농촌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 불과

기획특집<지방자치 어제와 오늘>(5) 지방재정자립도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09/10/08 [00:14]

농촌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 불과

기획특집<지방자치 어제와 오늘>(5) 지방재정자립도

소정현기자 | 입력 : 2009/10/08 [00:14]
2010년 6월 2일은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 살림꾼을 선출하는 날로서 이제 불과 1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자율성 확보, 경영행정 모토의 재정성 확충,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의 신속 대응성, 공개행정 추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모토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산고와 진통 속에 거듭 발전을 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지난 지자체의 애환과 보람을 냉철하게 반추하면서, 우리의 지자체가 한결 성숙한 대여정을 고효율로 추구해야할 실질적 대안들과 생산적 귀결의 지향점들을 적극 모색하는 뜻 깊은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요망 드립니다.<편집자주> 


 
◇ 자치재정권 확보에 사활 걸라

▲ 소정현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적 구현이자 이상적 지향점을 손꼽는다면, 바로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이라 할 것이다. 이는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으로 함축되고 요약된다.
 
‘자치재정권’이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자율적 의사와 판단으로 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총합체이라 할 수 있다.
 
재원이 결핍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 자체가 상위정부에 의해 간섭받고 통제 받는다면, 자치단체가 소신껏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그만큼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동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재원이란 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자체 고유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의존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조력 받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정부의 대표적 세입원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를 위시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구분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의존재원 중핵으로서,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해 그 금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칠 경우에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떠맡고 있는 ‘지방재정교부세(地方財政交付稅)’는 자치단체의 세원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출하는 재원을 뜻한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 사무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말한다.


◇ 지역은 불과 30% 수준 머물러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총괄한 지자체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 비율의 정도가 바로 지방재정자립도(地方財政自立度)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세밀하게 해부하자면, 지방정부의 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보조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재정자립도이다.

과연 우리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어떤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낙제점 수준이다. 2007년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은 53.6%이다.
 
서울이 90.5%이며, 강원 28.3%, 충북 33.3%, 전남 20.1%, 경북 28.8%, 경남은 39.1%에 머물고 있다. 총괄 약술할 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것과 무척 대조적으로 농촌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런 엄연한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사막에서 물 한 방물 구하듯 재원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자치단체들이 인심 후한 정책을 펼쳤다 역기능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호되게 질책 받아야 한다.  2005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배분에서 대손실을 본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2006년 3월 7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05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29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금 중 최소 4억에서 최대 107억 원까지 손실을 봤다. 정부가 탄력세율로 줄어든 세수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중삼중으로 재정이  악화된 것이다. 당장 입에는 곶감처럼 달았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결국 지역주민에게 부메랑 되어 두 세배의 불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의 방편으로 지방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지방세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으나, 지방세율 인상은 지역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빈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방세의 신설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률과 세원의 분포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제고의 제1차적 초점은 예산 비효율성 해소와 낭비 요인의 제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본 기사는 영광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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