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맨 공동체' 피해주의 당부

각종 사은품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미끼 국민들의 피해사례 증가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0/10/10 [16:11]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피해주의 당부

각종 사은품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미끼 국민들의 피해사례 증가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0/10/10 [16:11]
▲ '시민 옴부즈맨 공동체' 시민무료 봉사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형오 박사   © 뉴민주.com
 
각종 사은품을 미끼로 “공회전 방지기”, “블랙박스” 그리고 “네비게이션” 등 차량용품이 여전히 기만적인 상술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소비자의 카드 및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소비자 휴대폰을이용하여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무료로 네비게이션 등의 차량 용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될 수 있어 덜컥 계약하기 쉬우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방문 판매 사업자에 의하여 계약한 내용은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제품을 장착한 후 탈거하게 되면 중고품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조건 없는 청약 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로 차량 용품을 장착하고 계약하게 될 때에는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듣는 동안 소비자가 차량 열쇠를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차량에 이미 제품을 장착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자로부터 제품 탈거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고, 소비자는 계약할 것을 확실하게 정하기 전에는 사업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 주지 말아야 한다.


■ 상술 유형

Ⅰ. 차량제조사의 직원을 가장하여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서비스한다며 접근
 
- 2009. 6월 사업자는 차량 제조사의 직원이라며 제조사의 인가를 받은 정품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하되 신원이 확실한 소비자에게만 시범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소비자는 사업자를 만나 제품을 장착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298만원을 결제 요청함.

- 그러나 제품 장착 후 소비자는 사업자의 설명 내용과는 달리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는 조건에 네비게이션을 제공받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카드론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을 알게 됨.

- 제품 장착 당시 사업자가 신용조회에 필요하다고 하여 소비자는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건네주었고 사업자의 요청으로 비밀번호를 불러 준 것이 신용카드론으로 결제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일정액의 탈착비용을 부담할테니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차일피일 미룸.


Ⅱ. 매월 가족 O명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준다며 네비게이션 무료 제공 유인

- 2009. 8월 경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의 가족 O명 휴대폰 요금을 사업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준다면 해당 요금만큼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블랙박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받고 사업자를 만나 제품을 장착함.

- 하지만 계약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물어본 후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업자의 현금이 소비자에게 먼저 입금되고 이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현금 400만원을 이체함.

-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신용카드론으로 현금을 대출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대출받은 금액을 사업자에게 이체해 준 것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제품 탈거 및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답변을 회피함.


Ⅲ. 부도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중 무료로 교환 행사를 한다며 기망 판매

- 소비자는 2009. 1월 부도가 발생한 업체의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던 중, 사업자가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교환하여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사업자를 만남. (주로 2인 1조임)

- 소비자가 사업자 1인에게 설명을 듣는 동안 또 다른 사업자 1인이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있던 중, 소비자는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을 이미 설치하고 있던 중이며 만약 탈착하게 되면 제품 손실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480만원을 결제하여 계약함.

- 이후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로부터 회원약관에 표시된 대로 480만원의 27%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음.

- 소비자는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방문판매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건없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거부함.


Ⅳ. 제품 홍보 차원에서 모니터 요원 모집 중에 있다며 서비스받을 것을 권유

- 소비자는 2008. 12월 네비게이션 홍보 차원에서 제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 요원이 되는 조건에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장착받을 수 있다는 사업자의 전화를 받고 네비게이션을 장착받기로 하고 사업자를 만남.

- 사업자는 제품 장착은 무료이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게 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선결제한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25만원씩 소비자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하여,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가 기만적인 상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 철회를 요구함.


Ⅴ. 사은품으로 주유권제공 및 휴대폰 요금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로 계약 유도

- 소비자는 2010. 1월 사업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2년동안 매월 24회 제공, 네비게이션무료 장착 및 대금 48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되어 현금 지출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듣고 제품을 장착받고 계약함.

- 그러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아닌 신용카드론으로 현금 대출이 되었고 소비자는 사업자의 기망상술에 속아 사업자에게 현금 480만원을 이체하게 됨.

- 소비자는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약속한 주유권도 1회만 받고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미제공된 주유권 등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소비자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 및 제품사양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업자라면 무료 제공이라는 사업자의 전화 권유에 응하지 말고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임.

- 만약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대로 제품을 장착하기로 하고 만나더라도 우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설명 듣고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본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함.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상술로 결제를 유도할 때 사업자의 귀책 및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기만적인 상술을 소비자 측에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해야 함.

- 신용카드사에서는 주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제품 미지급)에만 주된 급부의 불이행으로 보아 할부거래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 제품이 소비자에게 지급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할부거래 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음.

- 계약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은품을 수개월에서 3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업자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 가부를 결정하여야 함.

- 차량 용품의 경우 차량에 매립 장착함으로써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시용품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일을 사용한 후 계약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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