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여백활용 등 편집효율화로 핵심내용 유지하면서 두장으로 축소키로

김진규 기자 | 기사입력 2011/08/09 [21:52]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여백활용 등 편집효율화로 핵심내용 유지하면서 두장으로 축소키로

김진규 기자 | 입력 : 2011/08/09 [21:52]

부동산중개업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두장으로 간소화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국토해양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등 관계자와 신용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중재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간소화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취득 또는 임대하기를 원하는 부동산의 상세한 정보를 듣고 거래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세장에 걸친 복잡한 서식 작성으로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업계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불필요한 여백과 표지부를 대폭 축소하고, 효과적인 편집을 통해 핵심내용은 유지하면서도 두장으로 간소화된 서식이 합의됐으며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중 변경된 서식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으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식개정을 계기로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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