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소주 관련 고소,고발 사건

한 민간인이 '처음처럼'소주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있다.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11/09/15 [22:56]

'처음처럼'소주 관련 고소,고발 사건

한 민간인이 '처음처럼'소주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있다.

뉴민주.com | 입력 : 2011/09/15 [22:56]
 
한 민간인이 애주가들이 즐겨마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한 알칼리 이온수로만든 '처음처럼' 이 광고 문구와는 달리 애주가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소주를 생산한 (주) 두산 주류 (현 롯데 주류)와 몇년째 법정공방을 하고있다. 그 화재의 주인공은 민간인 김문재씨로 (주)두산 이라는 대재벌과 식약청,검찰,경찰,국세청,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외롭게 싸움을 하고있다.
 
김문재씨가 조사한바로는 전기로 분해한 알칼리 이온수로 소주를 만드는것은 분명 애주가들의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마시기에 적합하지않은 검증되지 않는 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류제조 허가를 내준 관계기관에도 이의를 제기했었다. 김문재씨는 몇년째 홀로 싸움을 계속하다 재벌그룹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대표 김형오 박사는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후 민원인이 주장하는것 처럼 '처음처럼'소주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언론사들에게 참고자료를 보내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김형오박사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뿐아니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주류제조방법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전해왔다.
 
또한 뉴민주닷컴과 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에서는 기자단을 파견하여 김문재씨와 김형오박사와의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이 정확한 진실을 알수있게 자세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민간인  김문재씨가  '처움처럼'소주를 가지고 (주)두산 주류와 몇년째 나홀로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뉴민주.com
 처음처럼 관련 형사 고소 고발 사건 시계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보내온자료) 

1. 본 사건 발단 

05.12.28.    두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전기분해한 물”로 “참고용수질검사” 신청 

06. 1. 4.    두산,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처음처럼” 주류제조방법 승인 신청

06. 1.10.    두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참고용수질검사” 발급받음

06. 1.12.   국세청기술연구소, 강릉세무서에 해당 <“전기분해한 물”이 주류에 사용될수 있도록 인증받은 지 여부 및 수질검사서>를 제출토록 보완 요청

06. 1.12.    두산, 식약청에 해당 건 문서로 질의

06. 1.19.    식약청, 두산에 대해,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관리법 상의 먹는물”에 해당되고,  “먹는물관리법 상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사용가능”이라고 회신.

06. 1.19.    두산, 상기 식약청 회신 및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참고용수질검사서” 제출  <강릉세무서경유인지, 국세청기술연구소 직접 제출인지는 미확인>

06. 1.20.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기술검토 적합판정서 송부

06. 1.30.     강릉세무서, “처음처럼”소주 주류제조방법 승인

06. 4. 초.    두산, “처음처럼”소주 판매 개시

06. 4. 중순~.  김문재, 식약청 등에 불법 의혹 제기 시작



2. 두산 및 롯데의 형사 고소

08. 03. 27.   두산, 김문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중앙지검,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며 기소중지시켰다가, 2010.5.3. 대법원 판결 후, 2010.9. 김문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두산의 무고 혐의 인정하지 않음. 

08. 04. 26.   두산, 김문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제기. 


제1심 원고(두산) 청구기각, 제2심 서울고법 원고(두산) 및 원고승계참가인(롯데  주류비지)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심 원고 청구기각, 단, 제1심 이후에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롯데주류비지)에 대한 김문재의 행위에 대해 판단누락된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함.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판단 누락된 부분에 대해, 원고 측 청구 5억원 중  김문재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김문재의 상고로 현재 진행 중. 


당초, 두산의 행위에 대한 김문재의 불법 제기 건은 김문재의 행위가 고고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에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 고 확정 판결되었음.  

               
09. 7.경. 원고승계참가인(롯데주류 BG)은, 제1심 이후에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롯데주류비지)에 대한 김문재가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민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기소 중지한 상태 임.
▲ 문제의 소주 '처음처럼' 의 광고지               © 뉴민주.com
3. 김 문재의 형사 고소 고발, 각종 민원

06. 10.경.    김문재, 식약청 감사관실에 위해기준팀 불법 회신 감사 신청

06. 11. 20.   김문재, 법제처에 전기분해한 물의 적법성 법령해석 신청

06. 11. 20.   김문재, 서울중앙지검에 두산(대표 한기선)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07. 01. 22.   법제처,  전기분해한 물은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법령해석
07. 01. 23.   식약청 감사관실, 적법한 것으로 회신

07. 01. 26.   검찰, 두산에 대해, 식품위생법은 위반했으나 인체에 해가 없다고 무혐의 각하 

 (서울중부경찰서 수사 지휘),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08. 3. 경.    김문재, 국세청기술연구소장 조성오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08.06.11. 서울서부지검 무혐의 처리,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08.06.중순,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08.08.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

08.10.경.    김문재, 두산(박용현) 및 롯데주류(김영규)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위반 고소, 

08.12.30.  각하 처리,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10.1.4.     김문재, 국세청기술연구소장 조성오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10.3.22.  불기소 혐의없음,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2010형제162)

10.3.경.    김문재, 식약청 담당 직원(한상배, 박재석)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10.5.17.  불기소 혐의없음,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2010형제161)

10.4.경.    김문재,  국세청기술연구소장 조성오 직권남용 고소 불기소처리 서울 서부지검 윤춘구 검사, 마포경찰서 한익선, 차상미 직권남용으로 고소 

10.7.06.  불기소 혐의없음,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2010형제24162)

10. 4.경.   김문재, 두산(박용현) 및 롯데주류(김영규)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위반 고소, 

10.7.21.  각하 처리,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2010형제70957)

10. 7.초   김문재, 두산(박용현) 및 롯데주류(김영규)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위반 고소, 

10.8.12  각하 처리,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2010형제81494)

10. 7.초   김문재, 국세청기술연구소장 조성오 직권남용으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 

10.10.경.  불기소 혐의없음,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기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검사 및 조사관 다수 고소, 모두 무혐의 처리,

  그러나, 모두 김문재 무고 혐의 없음>

< 필요하면 기타 누락 부분 재 기재 하겠습니다.>       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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