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폭력에 솜방망이 휘두르는 경찰

경비용역의 불법행태와 행정당국의 방임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 모색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09/28 [13:56]

경비용역 폭력에 솜방망이 휘두르는 경찰

경비용역의 불법행태와 행정당국의 방임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 모색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9/28 [13:56]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 백원우 의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폭력적인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 방안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됐던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 노사분규 현장과 명동재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발생한 경비용역의 폭력행위, 불법경비업체의 경비업무 수행 사례 등을 발표하였고, 이를 방임하고 있는 경찰당국의 실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들은 경비업법에는 방어적 경비업무만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들은 경비업무 수행을 이유로 헌법 등으로 보장된 주거기본권 및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인명피해를 입히는 등 소위 ‘깡패’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경비용역업체들의 물리적 폭력행위를 힐난했다.


또한 경비업체가 법으로 명시된 경비원 24시간 전 배치신고, 28시간 교육 이수, 장비 착용 규정 등을 빈번히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청은 위반사실을 방임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비용역의 폭력행위를 근절해야 할 경찰당국이 오히려 폭력행위에 동조, 조장하고 있음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병덕 민변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경비용역을 중세시대 ‘귀족의 사병’에 비유하며, “현대국가의 법치주의는 귀족이 사병을 거느리면서 귀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력구제란 명목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의 문제에서 이러한 반법치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용역의 폭력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 경비업법이 소극적으로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규제함에서 나아가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철거업체에게 경비업무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철거계약을 따기 위한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가 경비업법으로 개별 경비원이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경비업체나 그 뒤의 철거업체까지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철거현장의 경비용역문제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최인기 민주노점상 연합회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경비업법’인데, 경비업법의 각 세부조항들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체결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경비업법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행정당국이 오히려 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날 각 계, 각 층에서 온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인도적인 용역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과 경비용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것에 그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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