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10/18 [13:10]

"아버지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10/18 [13:10]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여성노동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다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이 함께했다.
 
 <요구안 주요내용>

*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 아버지 영아육아휴가는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과 중복 사용을 허용한다.

*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는 유급으로 하되, 기존의 산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처럼 고용보험법에서 일정한 급여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의무를 부여한다.

* 아버지 영아육아휵라제도의 급여 상환액은 월 200만원으로 하되(대통령령에 반영되어야 함),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제도와 병합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개정을 촉구한다

여성노동계는 여야 국회의원이 ‘아버지 육아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버지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은 2008년 기점으로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실태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지만 고작 8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의 부성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직장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출산·양육기에 뚝 떨어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학리 위해서는 여성에게 편중되어 온 육아 부담을 공동양육자인 남성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는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라한 유리천장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여성노동계는 현행 부모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기존 육아휴직제도 외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자녀가 만1세가 되는 날까지 사업주는 남성노동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한다.

여야 모두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오는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에서 법안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민하고 그 방안을 모색한다면, 남성의 부성권 보장과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아버지 육아휴가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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