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대기업 최근 3년 건설일용직 퇴직금 1조원 이상 삥~땅

일용직근로자 하루 퇴직금 4천원까지 빼먹는 재벌대기업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10/19 [12:09]

정동영, 재벌대기업 최근 3년 건설일용직 퇴직금 1조원 이상 삥~땅

일용직근로자 하루 퇴직금 4천원까지 빼먹는 재벌대기업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10/19 [12:09]

최근 3년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약 1조원 이상이 누락된 것으로 예상돼
 
현장 전면조사, 처벌강화와 함께 전자카드제 도입, 공사수주와 연계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해결책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함) 백석근 위원장은 10월 19일(수)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에 납부하여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정부에서 공언한 “친서민정책, 사회양극화해소” 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적용현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4천원씩 적립해두었다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건설현장 일을 그만둘 때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현재는 3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100억원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330만명이 공제회에 가입해있다.

최근 3년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약 1조원 이상이 누락된 것으로 예상돼

2010년도에 건설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27일인 반면, 1년간 퇴직공제부금 평균 적립일수는 74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제도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건설현장의 약 75%에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

또한 2010년 제3차 건설고용포럼 세미나(11/18일)에서 발표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실질화 방안>자료에 의하면 3억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이상 민간공사의 공사금액을 약 94조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해 2011년 퇴직공제부금을 추산하면 약 6,486억(94조×직접노무비율 30%×법정비율 2.3%)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건설사의 퇴직공제부금 수납실태를 감안하면 매년 3천5백억원 이상 누락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훨씬 더 많았던 2008년과 2009년 상황을 최근 3년간 1조원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누락된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연맹과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 퇴직공제가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서울 은평뉴타운 3지구 시공사인 금호산업(주)는 2011년 5월 일용직노동자 157,373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 서울 천왕지구 2,5단지 시공사인 (주)한진중공업은 2011년 6월 일용직노동자 59,720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 서울 우면2지구 B공구 시공사인 (주)태영건설은 2011년 6월 일용직노동자 87,917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극소수인 정규직 노동자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누락률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법류를 준수해야할 관급공사 현장에서 조차(LH공사, SH공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간공사 현장은 훨씬 심각한 양상이다.

참고로, 2011년 기준 퇴직공제부금 추산액은 약 6,486억원이나 공제회에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약 3천억원으로, 매년 3천5백억원 이상의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전면조사, 처벌강화와 함께 전자카드제 도입, 공사수주와 연계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해결책

건설현장 특성상 투입되는 근로자와 근로일수가 불규칙적이어서 퇴직공제부금 납부는 상당부분을 건설업체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건설사업주가 축소 신고할 경우에는 공제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또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25만~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도 미약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해서도 사업주가 무재해 일수 근거 출력현황 신고 내역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한 출력현황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같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제도 사이에도 많은 모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미납된 사업장에 대해서 즉각 퇴직공제부금을 완납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미납한 사람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형사처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면적인 현장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근로일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퇴직공제 적립카드를 만들어 근로자가 출근시 직접 카드리더기에 찍을 수 있게 하고, 퇴직공제제도와 무재해운동을 연계하여 무재해 근로일수 신고시 공제회에 신고된 근로일수 신고내역을 첨부토록 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공제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설사에게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발주기관에서 퇴직공제부금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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