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재일 한국인 3세 김병진’씨가 한나라당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병진씨는 회견에서, 자신은 1983년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 수사과 수사2계 요원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연행되고 불법으로 감금되어 수개월 동안 동 사령부 수사과 서빙고분실에서 그들이 "토목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라고 부르던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아내와 100일도 안 된 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자신의 저서 ‘보안사’에 정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병진’씨가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 |
김병진씨는 자신이 1985년 목격 했던 일본 오카야마시 거주 유지길선생님(당시 만43세, 현재 약 70세)에 대한 혹독한 고문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보안사 김포분실 수사5계에서 추재엽(현재 양평구청장 후보)이라는 사람이 젖은 수건으로 유선생님의 눈과 코를 덮었고 고춧물이 담겨진 주전자로 마지막 숨통인 유선생님의 입에다 연거푸 빨간 물을 쏟아부었고, 숨도 못쉬고 몸부림 치더니 꼼짝도 안하게 된 유선생님을 보고 다른 수사관이 "죽는다!"고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생생하게 회상했다.
또 “추재엽씨와 수사5계 요원들이 그토록 고문한 유선생님은 고막이 터져 한 쪽 귀가 안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정에서 추재엽씨가 ‘나는 고문하지 않았다’, ‘고문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병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자신은 “오래전부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요구해 왔던 터라 그의 고발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오늘 남부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평생의 신념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진씨가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추재엽은 1976년 5월부터 1985년까지 약 9년간 보안사에 근무하였다. 76년부터 80년까지 대공계, 80년부터 82년까지 통신계 82년부터 수사과 공항분실 그리고 84년 12월부터 85년 8월 9일까지 수사과 수사5계(외근계)에서 근무했다.
추재엽이 수사5계에 근무하던 85년 6월 8일 재일교포 유지길씨는 보안사 장지동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되어 물고문, 전기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소금밥먹기 고문, 성기고문, 잠안재우기 고문등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고, 이는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로 진실 규명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1계(내근계)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던 재일교포 김병진씨는 추재엽이 유지길씨에게 바비큐(통닭구이) 고문을 가하는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인 유지길씨는 현재 일본 오카야마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재엽의 최근 사진확인을 통해 자신에게 고문을 가한 가해자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에 추재엽후보가 얼마 전 공직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김병진의 <보안사> 책은 한낱 소설에 불과하며 김병진을 고소할것이라는 법정진술을 확인하고 기다리던 중 오늘, 10월 20일 김병진이 일본에서 직접 귀국하여 추재엽을 모해위증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추재엽후보는 그간 자신의 고문 사실을 오마이뉴스등 언론 인터뷰(2006. 9. 19)에서 인정하고, ‘분단국에서 안타까운 일이었다’, ‘유지길씨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고문현장에 없었다고 진술(2010. 12. 27)했으며, 본인의 진정서(2011. 4. 5)에는 현장에 서 있기만 했었다며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목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며,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도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추재엽이 고문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한 본인의 자백까지 있었던 터에 추재엽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과거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유지길씨가 서명한 추재엽의 고춧가루 물고문 확인서>
<김병진씨, 한나라당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일한국인 3세 김병진입니다.
저는 1983년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 수사과 수사2계 요원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연행되고 불법으로 감금되어 수개월 동안 동 사령부 수사과 서빙고분실에서 그들이 "토목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라고 부르던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그 육체적 고통보다 아내와 100일도 안 된 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멍투성이가 되던 제 몸의 고문 상처는 세월이 흘러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습니다.
저는 그 흔해빠진 재일한국인 조작 간첩들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들은 "재일한국학생동맹"에서 알게 된 어느 선배에게 제가 "김일성수령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충성맹세했다는 거짓을 만들어냈으며 어느 수사관은 "서류상 그렇게 해놔야 안기부도 치안본부도 너를 건드리지 않으니 오히려 너를 위하는 것"이라는 회괴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논리로 제게 간첩이란 누명을 씌었고 공소보류란 절차를 거치면서 거부하는 제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에 강제근무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게 대한 인권침해 사실은 2009년 10월 17일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서 보안사(현 기무사)의 반인륜적 행태를 밝혀주었으며 제 억울함을 정부기관으로서 공식으로 인정해 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1984년1월부터 1986년 1월말까지의 25개월간)의 강제근무가 시작되었는데 제 기본임무는 수사1계(내근계)에서의 첩보분석이었지만 재일한국인을 조사(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합법적 구속은 단 한번도 없었고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할 때 저는 "통역"으로 서빙고분실, 나중에는 새로 지은 장지동분실에 "외근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됐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1986년2월1일, 가족을 동반하여 일본으로 탈출한 그날부터 쓰기 시작한 책이 제 저서 "보안사"였습니다.
제 저서 중에 1985년 수사5계에 통역지원을 명령 받아 통역을 하면서 목격해야 했던 일본 오카야마시 거주 유지길선생님(당시 만43세, 지금은 거의 70세가 되셨습니다)에게 대한 혹독한 고문을 낱낱이 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급과 보상금에 현혹된 인간들의 광기는 무서움을 뛰어넘어 외람된 표현이지만 웃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 유지길 선생님(유선생님 또한 2010 초에 진실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모습은 참으로 제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유치한 조작극임을 저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는 그 분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여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저서 "보안사"를 참조 바라며 여기에서는 수사5계가 자행한 5계장 김상인소령 표현으론 "바베큐", 나중에 이 명칭보다 "통닭구이"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여간 그 고문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조서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닌 김포분실에서 새로 5계에 들어온 추재엽이라는 사람이 김상인의 호령을 듣자마자 젖은 수건으로 유선생님의 눈과 코를 덮었고 고춧물이 담겨진 주전자로 마지막 숨통인 유선생님의 입에다 연거푸 그리고 여러번 빨간 물을 쏟아부었고 숨도 못쉬고 몸부림 치더니 꼼짝도 안하게 된 유선생님을 보고 다른 수사관이 "죽는다!"고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저서는 제가 목격하고 보안사 내부에서 들은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왜냐면 제 목적은 보안사 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만이 고발의 힘을 가진다는 믿음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근간에 5공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법원에 재심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여러사람들이 제 책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추재엽씨는 근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공판에서 "김병진은 검거간첩이며 책은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임이 조사기관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 저를 "검거간첩"이라며 2011년에도 매도하고 다니는 추재엽씨의 발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저서를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는데 그 "소설" 때문에 저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15년 동안 기소중지, 지명수배, 행정제재자로 묶여 여권발급이 금지돼 왔었단 말입니까? 1988년 노무현 전대통령(당시 평민당 국회의원)께서 제 저서로 국회 국방부 국감에서 정부를 추궁하는 과정에 제 국회증언이 준비되게 되었고 그래서 보안사가 저를 입국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추재엽씨와 수사5계 요원들이 그토록 고문한 유선생님은 고막이 텨져 한 쪽 귀가 안들립니다. "사과한다. 하지만 나는 고문 안했다"고 추재엽씨는 주장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옆에 서 있기만 했다“고 하며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지칭한 다른 사람(장지동 분실 부실장 이하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두눈으로 그 장면을 똑똑히 봤으며 이미 23년도 전에 제 저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추재엽씨는 고문한 사실을 사과해야 할 사람입니다. 크게 뉘우치고 반성해야하고 무엇보다 고문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은채 복지와 교육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추재엽씨는 과거를 덮기 위해 저를 검거간첩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소설 책" 운운하면서 자신의 고문 가담사실을 은폐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저를 두번 다시 고문하고 두번 다시 제 가족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는 물론 저와 제 가족에게 대한 사과를 추재엽씨에게 요구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정에서 추재엽씨는 “나는 고문하지 않았다”, “고문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병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요구해 왔던 터라 그의 고발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오늘 남부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평생의 신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