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체불에 건설노동자들 총력투쟁 돌입!

건설노조, "민생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위한 총력투쟁"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11/09 [16:20]

유보·체불에 건설노동자들 총력투쟁 돌입!

건설노조, "민생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위한 총력투쟁"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11/09 [16:20]

건설노조, "유보·체불근절 민생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위한 총력투쟁 돌입"


미친 듯이 일해도 임금체불에 죽어나는 건설노동자!

더 이상은 못살겠다,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라!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최근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애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지체된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있어, 사실상 임금을 3개월 이상 지체되어 받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에 많은 수의 건설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가 생계 곤란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노조는 지난 수십년간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고, 지난 2007년에는 유보·체불 문제의 일부분인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철폐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각 지역에 유보임금신고센터를 개설해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유보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1년 국정감사를 맞아 유보·체불을 근절하기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노조의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해 놓았다. 더불어 건설노조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8일 14시에 진행되는 유보·체불 근절 민생법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또한 9일 14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건설현장 체불문제,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 11월 8일 강기갑 최규성 국회의원, 전국건설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건설현장 체불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위한 건설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매해 증가하는 체불금액에 죽아나는 건설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을 싸늘한 추위가 시작되는 초겨울에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만든 유보임금과 체불임금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지난 십수년간의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악의 근원으로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왔던 악습중의 악습이다.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2007년(949억)부터 2009년(1,555억)까지 건설업의 체불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임금체불 증가의 원인은 건설현장 유보임금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2009. 7)에서도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 중 51.1%가 체불로 이어졌다고 답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늘상 겪게되는 유보임금은 곧 잠재적 체불임금인 셈이다.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 중 74%!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2010년부터 4월까지 LH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등 공공공사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들어난 체불액수만 총 27,197,098,773원에 달할 정도로 건설현장내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여기에 민간발주 공사나 조사에 잡히지 않은 체불까지 더해진다면 수조단위까지 체불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정도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는 가히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쓰메끼리 30~50일로 여전! 건설기계, 체불되어도 아무런 제재방안 없는 현실!
건설현장에서 쓰메끼리(임금을 밀려서 지급하는 악습)로 불리는 유보임금 때문에 체불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이다. 여전히 30~50일 정도 건설노동자는 임금을 밀려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청 건설노동자들이 유보임금 근절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고, 대구스타디움의 경우 건설사에서 유보임금 근절 합의를 깨고, 또 다시 임금을 밀려 지급해 말썽을 빚었던 사례가 있다.

더욱이 건설현장의 또 다른 큰축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은 노동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임금이 밀려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현실이다. 또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현장 어음 관행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다달이 건설기계 차량 할부금을 내야하는 형편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에 걸려들면 목숨같은 차량도, 집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돼, 결국은 신용불량자나 가정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노동부 ‘고용개선 대책’, 국토해양부 ‘임금 제때, 대책은 속빈 강정에 불과!
지난 2010년 말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각각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제대로 받기’ 등 대책을 추진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다. 당시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불이익 ▲체불 업체 공공공사 참여 배제 ▲근로 개시일 후 1월 이내 임금 지급 미이행시 법위반 조치 등을 제시하며 건설현장 유보·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공공공사 현장마저 체불이 빈번한 현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걷고 있는 도로,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교 건설현장 대부분이 현존하는 체불의 현장이다. 때문에 건설노조는 더 이상은 말뿐인 립서비스식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강제성이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위해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민의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기에, 사회적 최약자인 건설노동자들의 생활문제인 유보·체불 근절 민생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이정훈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최성호 노동과 삶 대표 변호사 / 토론:김근성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장,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박영수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해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박찬남 기자

건설노동자 유보·체불근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아니라 1월 이상 지체된 임금이나 건설대여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사실상 임금을 3개월 이상 지체되어 받은 것과 다름없어 많은 수의 건설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가 생계 관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 개정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며 ▲수급인(원청)의 파산, 하도급대금 지불이 불투명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노동자의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지불하게 하고 ▲하도급인(하청)이 노동자의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하거나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때에는 수급인(원청)이 직접 노동자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을 해당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불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노동자간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을 공정하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건설업자가 표준약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건설현장 유보·체불·어음 근절하라!

건설노조 임원 및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오는 11월 8일부터 한다란 국회근처 여의도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유보.체불임금 및 어음 근절을 위한 민생법안인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위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대국회 투쟁을 진행하려 한다.

이같이 건설노동자들을 초겨울에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만든 유보·체불과 어음의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지난 수십년간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왔던 악습중의 악습이다. 노동부통계상으로도 2007년(1,555억)까지 건설업의 체불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임금체불 증가의 원인은 건설현장 유보임금 및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2009. 7)에서도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 중 51.1%가 체불로 이어졌다고 답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늘상 겪게되는 유보임금과 임금의 어음지급은 곧 잠재적 체불임금인 셈이다.

▲ 건설노조 지도부와 조합원 1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주장하며 노숙 하고 있다(9일 밤 8시 현재) , 자정이 가까워 지자 침낭에 몸을 넣고 누에고치 잠을 잤다.  내일은 편한 맘으로 훨훨 날수 있을까!   © 박찬남 기자

임금체불 문제는 더 가관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LH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등 공공공사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들어난 체불액수만 대략 2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건설현장내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여기에 민간발주 공사나 특수고용노동자란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부 통계조사에서 빠져있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문제까지 더해진다면 건설현장 체불금액이 수조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이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해결은커녕 유보·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립서비스 정책만 남발하는 정부의 안일함은 더욱 문제다. 지난 2010년 말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각각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제대로 받기’ 등의 대책을 내놓고 건설현장 유보·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대책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유보·어음·체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고, 발표된 대책 또한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유명무실하다. 여전히 공공공사 현장마저 체불이 빈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걷고 있는 도로,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교 등 건설현장 대부분이 현존하는 체불의 현장이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뱉어놓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며 자율이란 이름으로 건설사를 옹호하는 솜방망이 처벌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건설노조는 더 이상은 말뿐인 립서비스식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강제성을 수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기위해서 하청체불을 원청이 책임지고 직불하도록하는 ‘원청직불제, 임금지급날짜가 명시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공공공사현장 의무작성‘ 등의 효과적인 유보·체불 근절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야할 것이다. 민의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돌보는 것은 상식이다. 건설노조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최약자인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유보·체불 근절 민생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 11. 8.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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