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카드社'수수료 담합'조사착수

공정위는 17개은행과 7개 사전업카드사금융권, 최대 1조 과징금 폭탄 맞을 가능성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1/11/20 [11:17]

공정위, 은행·카드社'수수료 담합'조사착수

공정위는 17개은행과 7개 사전업카드사금융권, 최대 1조 과징금 폭탄 맞을 가능성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1/11/20 [11:17]
▲     © 뉴민주.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행위가 인정될 경우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은행의 경우 입출금과 계좌이체, 대출 등 백여 개 수수료를,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 없이 수수료가 책정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과징금이 담합한 기간 동안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이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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