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9년 만에 파경에 이른 김주하(40) MBC 앵커의 남편 강 모(43) 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다치게 한 남편 강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김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총 4차례나 구타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 씨가 “김 씨에게 맞았다”며 김 씨를 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해선 1건만 김 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6월 아이들 생일파티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영장 앞 길가에서 강 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강 씨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결론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9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김 씨는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강 씨에 대한 접근금지사전처분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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