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절반 ‘뇌물수수’

유형별 분석 결과 46.8% 차지…경찰청, 100일 단속서 295명 검거

뉴민주신문 | 기사입력 2013/11/26 [14:23]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절반 ‘뇌물수수’

유형별 분석 결과 46.8% 차지…경찰청, 100일 단속서 295명 검거

뉴민주신문 | 입력 : 2013/11/26 [14:23]
우리나라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의 절반가량이 뇌물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8월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0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2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한 부정·부패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71명(24%),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36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의 경우 ‘공사·납품 등 계약수주 관련’이 53명(38.4%)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이 47명(31.9%),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조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24명(17.4%) 순이었다.
 
적발된 뇌물수수 금액은 30억467만원으로 검거된 공무원 등 1인당 2177만원 상당에 이르는 액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295명 중 공무원은 209명(73%)으로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51명(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급 이하 74명(35.9%), 5급 37명(17.7%), 4급 이상도 21명(10.0%)이었다.
 
6급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한 실무책임자(계장급 등)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구청 6급 공무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9년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북지역 학교 행정실장은 회계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6년간 7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구속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납품 등 각종 계약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된 비리가 많이 잠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2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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