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 안내

오는 2014년 9월 18일 오전9시 국회도사관 강당(B105호)에서 개최

이주연/김영호 | 기사입력 2014/09/01 [23:50]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 안내

오는 2014년 9월 18일 오전9시 국회도사관 강당(B105호)에서 개최

이주연/김영호 | 입력 : 2014/09/01 [23:50]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 안내 포스터                    ©뉴민주신문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하직한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 님을 비롯한 단식동조 대열에 함께 하고 한는 분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강건한 몸과 생명의 힘으로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총체적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선거는 가장 큰 범죄행위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에 관심과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 총체적부정선거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둘째, 국가기관 선거개입(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셋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한 개표 조작),
넷째,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유포(방송토론회 중 댓글녀 관련 발언)입니다.
 
위 내용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주요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추린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이기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민사소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일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한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재 “당선무효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잃었지만, 선거무효소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유효합니다.형사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3년 5월 9일 형법 제87조 내란죄, 이 법 제91조 국헌문란죄,이 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이 법 제123조 직무유기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댓글녀)” 이상 9인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적문제제기는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당해 7월 4일까지 판결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1차 변론기일”을 2013년 9월 26일로 지정하였지만, 아무런 사유나 해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하였고, 지금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미(영국과 미국)법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 요체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잘못이 발생되더라도 선거를 무효로한다.”는 것입니다. 뿐더러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부정 방지”를 위한 날선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기에 열람을 통한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제정부칙 제5조의 내용과 관련한 토론 기록물만 확인하더라도 “전자개표기” 사용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주요쟁점 네 가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무효입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또한 선거무효 사안입니다.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과 관련한 증거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김필원, 한영수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12,000명을 대리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들을 구속한 것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의 법적 타당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1960년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헌정유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유포는 문재인 후보와의 방송토론회 당시에 발언한 내용입니다.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당선무효사안입니다. 거듭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며, 이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거를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앞서 빨리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를 접수한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9월 18일 국회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네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관계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총체적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및 형사소송(이명박, 박근혜 등 9인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하여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와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현행법에 의해 법대로 재판 또는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른 사실을 적시하고 공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법원의 직무유기(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무기한 연기)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 확인에 따른 사실적시 또는 공개와 강제조항 없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신설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⑤항의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표절차의 세부내용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에 신설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에 따른 사실을 적시하고 공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및 투개표과정의 개혁적 제도(투표소 수개표 등)도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러가지 제안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토론회의 일정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웹자보의 공유와 펌을 바랍니다. 뿐더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댓글이나 유선 등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연 / 김영호님을 비롯한 18명과 함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추천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