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하지말고 파기환송해야

법원의 일방적 판결로 대법원 상고 존재하는 증거로 판결해야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4/10/03 [22:00]

대법원 상고 기각 하지말고 파기환송해야

법원의 일방적 판결로 대법원 상고 존재하는 증거로 판결해야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4/10/03 [22:00]
▲일방적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 민원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증거위주로 판결하라고 주장하고 대법원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 뉴민주신문
우리나라 법제도는 혹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심제를 실행히고 있다.민,형사 사건들은 지방법원,고등법원을 걸쳐 최종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그러나 1.2심의 판결이 난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추가 증거나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대법원에서는 안건 서류를 검토한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만다.결국 대법원에서 사건을 뒤집기는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이기는 경우는 드물며 전체 사건의 약6.4% 만 승소할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 1.2심 재판을 받았다면 대법원에서 정확한 진위파악을 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정확한 재조사와 검증을 하여 판결을 해야만 할것이다.     
 
억울한 한 민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위에서 밝힌것처럼 이길 승산이 전혀없어 시민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불합리한 재판과정과 거액을 받은 상대방 변호사의 농간으로 소중한 개인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호소해와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나서 정확한 사건내용을 밝혀주라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는 2일 대법원 정문에서 미원인의 억울함을 대법원에서 풀어주길 원하면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언론인들이 나서 이사건을 취재하여 보도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역행하는 재판결과에 불복한 어느 여성 사업가 가 있어 법원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3권 분리되어 재판을 주도하는 판사에게 정의롭고 증거위주로 판결하고, 판사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은 제3자가 왈가왈부 할수없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민원인 조 모씨의 주장은  현, 대한민국 법원에서 6인의 재판장(판사)들이 한 사람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있고, 10억이 넘는 개인 재산권을 이유 없이 박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민원인 조 모씨의 주장은 정당하게 설정된 10억이 넘는 근저당권을 이유 없이 박탈하여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고검에서 무혐의 된 사람에게 제정신청에서 공소제기하고, 9억이 넘는 소송에서 변론기일 없이 날치기 판결을 하여 증거 없는 대여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하고, 피고인측에서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장 스스로도 인정한 재판을 이유 없이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만으로 경매를 진행 시키고는 3개월 만에 부동산 소유주도 모르게 매각 경매를 진행시켰으며, 변제한 확실한 증거들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판결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법원에서 버젓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또한 한건의 사건도 아니고 6건의 사건에서 재판장(판사)들이 법치국가의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뒤에 대단한 사람의 간섭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민원인 조 모씨는 "이렇게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재판부에 존재하고 있는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한나라 통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파악하셔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여 법조계에서 만연되어온 관행인 전관 예우제도를 막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라"는것이 민원인의 주문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본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열사람의 법죄자를 잡는것보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판결 하는것이 법관의 임무라는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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