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공시지가 4.1% ↑ ‘껑충’

7년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세종시 15.5%로 최고

이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2/24 [16:35]

전국 표준 공시지가 4.1% ↑ ‘껑충’

7년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세종시 15.5%로 최고

이광수 기자 | 입력 : 2015/02/24 [16:35]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4.1% 오르며 7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4.1% 오르며 7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 뉴민주신문
국토부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시·도 별로는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와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만3517필지(26.7%)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만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만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만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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