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거는 지난13일 등록공고를 통해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18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서 111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H씨(62)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인 L씨가 돌연 “K씨가 H씨로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100만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H씨로부터 받았다는 돈 봉투를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선거가 중단 됐다. 선관위원장 L에 의하면 “K씨는 H씨가 등록 공고일인 지난 13일에 모처 커피숍에서 만나 당선을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든 돈 봉투를 건넸다”며 K씨가 양심선언과 함께 제출한 돈 봉투도 함께 공개 했다. 경기도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와 고발까지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재선거 일정 및 방법 등을 검토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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