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행정에 중심 못잡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묵인 의혹속에 속터지는 산정호수 주민들 뿔났다.

황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5/16 [16:40]

민의 행정에 중심 못잡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묵인 의혹속에 속터지는 산정호수 주민들 뿔났다.

황수영 기자 | 입력 : 2015/05/16 [16:40]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공유수면 임대운영권을 놓고 마을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정호수 지역주민과 현재 이장인 김화영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경 산정리 마을회란 이름으로 산정호수의 공유수면 23만9000㎡의 임대사용 운영권이 마을의 대표가 아닌 그동안 수십년간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아온 J씨와 전전 이장인 L씨가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주민들의 주민등록등본등 서류를 받은 후 (주)해피산정을 급히 만들어 마을의 대표성을 주장하며 모터보트와 오리보트등을 운영하는 영리사업권을 농어촌공사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다수의 주민과 김이장은 (주)해피산정은 산정리 마을전체 1000여명을 대표하는 마을회로서의 대표성이 없으며 회의한번 없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50여명의 주민들만이 구성해 만든 기업대표 L씨와 J씨의 공동명의로 계약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농어촌공사와 체결한 2014년 12월29일자 수면의 유.도선업/수상레저업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에는 임차인을 '산정호수마을회(공동대표 L씨와 J씨)로 2014년12월22일 부터2019년12월21일까지 5년간 만수면적과 동일한 사용면적인 229,161㎡를 사용하도록 하며 임대료는 종전 1억8천만원에서 2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7천810만원으로 계약 특히 ‘겨울철 빙상장 및 얼음낚시등의 경우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않될 시는 계약을 해지 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2010년에는 당시 임대를 맏아 수십년간 운영을 하던 J씨와 겨울 호수의 결빙에 따라 주민들이 영업을 하자 J씨가 자신의 소유라 주장 하며 영업을 하려면 임대료를 자신에게 내고 하라며 이를 못하게 하자 J씨와 주민들간에 시비가 되면서 이에 격분한 산정리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본사에 찾아가 단체로 농성을 하며 이의를 제기 하기에 이르자 농어촌공사에서는 대안으로 향후 계약 만료 시에는 개인이 아닌 산정리 전체 마을주민들에게 임대운영권을 주기로 약속 한바 있었다.

산정리 현 김이장은 산정리 마을을 대표 하지 않는 ‘산정저수지(공사와 계약명칭) 마을회’란 명칭을 사용한것은 물론 계약 당시 계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 50명의 등본이 임의 제출됐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정확한 내용조차 알리지 않아 개인의 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되며, 관광진흥법상 2년 이상 거주한자에 제한한 자격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개인에게 주었던 영업권을 문제가 있어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영업권을 주는것이 옳다고 판단 농업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의 마을 대표로 구성되면 허가토록 되어 있어 허가 해준 것이 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산정리 마을회와 다른 ‘산정저수지마을회’를 별도 조직한 회장 (주)해피산정 L씨는 이에 대해 “기존의 마을회는 행정부분만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경제부문을 별도로 분리 해서 마을회를 조직해서 공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정리마을은 공유수면임대사용권 계약을 비롯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25억의 집행과정에서도 마을내 L씨와 J씨 그리고 전체 주민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 산정호수내에 농어촌공사의 소유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놀이기구설치를 해 수년간 사용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의 공문에 따르면 산정호수내 4필지의 임야,유지,대지에 대해서는 놀이기구설치등을 사용 승인을 허가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놀이기구시설은 토지주(농어촌공사)의 사용승낙을 확인 못하고 포천시가 관광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인정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