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신문=임영균 기자] 인천 서구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집중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된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 등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구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차량 대수는 59,683대, 체납액 326억 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구는 이번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세수 증대를 꾀할 뿐 아니라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 의식 형성에도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대수가 제로에 수렴할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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