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취임 후 “편법과 이권 개입 등으로 계약을 비롯한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 토착형 비리는 모두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마포구 공무원은 오로지 구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청렴하고 가장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가 새롭게 마련한 체계의 주요 골자다
‘수의계약 실무검증TF’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팀장들로 구성했으며, 기존의 계약심사에 더해 ▲계약 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 ▲계약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추가됐다.
또한 특정업체를 편중해서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마포구 전체 계약 건의 83.5%를 차지하는 1인 수의계약에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했.
마포구 전체로는 마포구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하고, 마포구 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대폭 강화했으며, 부서별로는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2회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 원 이상의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또한 마포구 공무원 행정망에 매월 계약 체결 현황을 게시해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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