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위법 투성이"

주민등록법-소득세법-부동산실명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09/17 [18:42]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위법 투성이"

주민등록법-소득세법-부동산실명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뉴민주.com | 입력 : 2009/09/17 [18:42]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월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검찰 고위 간부로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 위반, 부인의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켰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부인은 93년 2월 인천 구월동 주공아파트가등기하고, 97년 2월에 처남명의로 매수되지만 그 가등기를 2002년 9월말에야 말소 한다”고 말하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소유권 이전이 가등기 된 것도 신고해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사실상 명의신탁자는 장모이고 명의수탁자는 부인이 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으로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후보자가 이것을 알았다면 명의신탁방조죄로 후보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이귀남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혹시 무슨 클럽에 가입한 적이 없느냐”고 묻고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해야 추천된다”며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두 번째 시인한 것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이는 세금을 포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처벌과 단속 위주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법은 정리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자의 입장에서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은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귀남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모든 공직자의 제척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모든 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 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 모두가 그렇다”며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로 위장서민행보에 진짜 서민들은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이귀남 질의응답<요지>

△박지원 : 법무장관 후보자, 혹시 무슨 클럽에 가입한 적 있습니까?
▲이귀남 : ….

△박지원 :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요, 위장전입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제척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다, 또 위장서민행보에 우리 진짜 서민들이 지금 위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 전부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하셨죠?
▲이귀남 : 네.

△박지원 : 후보자 스스로도 두 번째 사과하고 시인하신 게 소위 아파트 등 재산 취득관계, 다운계약서 인정하셨죠?
▲이귀남 : 네. 인정했습니다.

△박지원 : 그리고 세금 포탈한 것도 사실이죠?
▲이귀남 : 그건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지원 : 그건요. 다운계약서에 의거해서 소득세법상 탈세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박영선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 부인이 93년 2월 인천 주공아파트를 가등기합니다. 97년 2월 달에 처남 명의로 매수가 되지만 그 가등기는 2002년 9월 말에 말소를 하는데 그때까지 처남이 채무자로 남아있었습니까? 아니면 처남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장모님께서 부인에게 부탁해가지고 가등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이귀남 : 처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인 앞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가정사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된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귀남 : 그것을 재산이 아니어서 신고를….

△박지원 : 가등기 된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귀남 : 저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박영선 의원께서 추궁을 했지만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명의신탁자는 장모님이시고, 명의수탁자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이거 아셨어요? 만약 후보자가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명의신탁 방조죄로 후보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귀남 :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박지원 : 전혀 모르셨죠?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시면서 “처벌과 단속 위주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법은 정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소위 고위공직자로써 최소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합니다. 두 번째는 다운계약서에 의거해서 소득세법을 위반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실명 거래법을 부인이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법인데 법무부 장관이 안 지켰다고 하면 국민이 지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귀남 : ….

△박지원 :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부동산 실명거래법 이거 폐지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입장으로 볼 때? 고위 공직자는 안 지키고 국민이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귀남 :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그러면 오후에 해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수사권 독립도 필요할 때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귀남 : 경찰수사권하고 검찰의 수사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다른 문제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과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또 국민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검찰도 법원에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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