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청탁비용 명목비 받은 과외교습자 구속기소

학부모인 피해자로부터 19억7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윤치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4/27 [22:10]

대학입학 청탁비용 명목비 받은 과외교습자 구속기소

학부모인 피해자로부터 19억7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윤치영 기자 | 입력 : 2016/04/27 [22:10]
▲대한민국검찰  ©뉴민주신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2010년 5~7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수험생의 대학입학 청탁비용 명목, 검찰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거래 명목,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특별 형사 공탁금 명목 등으로 학부모인 피해자로부터 19억 750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고소를 막고자 사법시험 합격증과 관련사건 공소장 등 공문서를 위조한 명문대 출신 과외교습자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안양지청은, 신속히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증거분석, 계좌거래내역 추적 등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하여 혐의를 명백히 한 후, 고소장 접수 한 달 만에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안양지청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연기자를 동원하여 마치 현직 부장검사와 담당검사(본건 이전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임검사 및 해당 검찰청 부장검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녹음한 뒤 피해자에게 들려 주는 등 매우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사실을 밝혔다.

안양지청은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았고, 입학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하여 여전히 과외비라고 거짓말하는 피의자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사건으로 지정했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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