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마약류 중 의존성 입증된 16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윤치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21: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마약류 중 의존성 입증된 16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윤치영 기자 | 입력 : 2016/07/25 [21:2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16개 물질: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 마약류  신규 지정과 확대한다          [ 사진=  이미지캡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1일 과징율: 1일 수출입액ㆍ생산금액 대비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1일 과징금의 금액, 1일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

임시마약류는 그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ㆍ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3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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