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지사는 금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실제 농번기인 4∼9월에 또 농업인력을 구해야 하는 애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본 제도를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족 등 인력풀을 갖추어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금년도 처음 법무부와 강원도 간의 시범사업으로 지난 6.10 필리핀 딸락시에서 양구군에 29명이 입국하여 현재 12농가에 배치되어 수박,토마토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도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농업 분야 교류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시ㆍ군과 협력하여 체류관리, 보험처리, 현장 애로사항수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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