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 개정의 의도가 사립유치원 감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해 되고 있는바, 시민감사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감사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되며,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 되는 점진적 적응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 기반을 잃을 우려가 크다며 주장했다. 또한, 본 조례는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아 행정기능을 극대화해 인가 및 관리에 있어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제도 보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에 정진선 도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절차상 불합리한면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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