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2017년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7/11/01 [13:40]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과 민원분야에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각들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켜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불편한 민원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11년 경진대회방식이 도입된 이래 올해로 7회 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일자리 창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최우선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며, 각 행정기관에서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총 196건이 접수됐다. 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상위 12건의 우수사례가 경진대회에 진출한다. 경진대회 진출작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기업설전’을 비롯해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등 5건이며, 민원제도 개선분야에서는 ‘민원사전예보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원스톱 개명·주소변경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건의 사례가 진출한다. 경진대회는 우수사례 담당자가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평가단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직·간접적 수혜자인 국민이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분야별 최종 순위에 따라 각각 시상금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불편하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개선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이 모여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라며, “경진대회가 행정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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