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7건의 조례안 원안가결 처리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1:03]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7건의 조례안 원안가결 처리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8/03/20 [11:03]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친 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 날 본회의에는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 중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하고,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어 납세자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초에 열려 조례안과 일반안건뿐만 아니라 2018년도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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