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올해 피해 접수 150건 국내외 서명 100만명 “文 정부 심각성 받아들여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공동대표 박상익·최지혜)가 개종을 강요받다 숨진 고(故) 구지인씨의 1주기를 앞두고 “해외는 대한민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피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 목사들은 아직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강제 개종행위를 사주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종 목사들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강제 개종 피해자 수는 접수된 것만 약 150건”이라며 “정부가 기득권 교단의 눈치를 보는 사이 구씨의 사망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사법당국 등 관련 기관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규정을 들어 종교 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 구지인씨는 지난해 12월 가족에 의해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다가 지난 1월 질식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16년 7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였던 구씨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천주교 모 수도원에서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에 자신이 본 피해와 함께 한국이단상담소 폐쇄 및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으나 무시됐고 결국 사망했다.
강피연은 오는 1월 6일 구지인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구씨의 고향인 광주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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