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K-Food 열풍 과 “ 내년 인도네시아 할랄의무제” 를 앞두고

뉴민주신문 | 기사입력 2023/07/20 [12:45]

자카르타 K-Food 열풍 과 “ 내년 인도네시아 할랄의무제” 를 앞두고

뉴민주신문 | 입력 : 2023/07/20 [12:45]

▲ 경상남도 인도네시아통상자문관 노창동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많은 바이어가 참석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출상담회에서도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20건 500만달러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품분야부터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 예정에 따라 행사기간중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도 개최되어 이번 K-Food Fair에 참가한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내년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를 앞두고 K-Food Fair 행사중의 하나인 할랄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쉬웠던 시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관련 기관, 경제계, 학계등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가 구축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 국가간의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 더욱더 증대될것으로 발표하거나 소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 4위의 인구대국, 최대 무슬림국가라는 내용으로 할랄산업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에 대하여 많은 자료나 중요성이 소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내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제품에 대하여 할랄인증이 의무화되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음료 제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받지못한 식음료제품은 포장지에 비할랄(Non-Halal) 표식을 해야하며 할랄인증제품과 분리되어 별도의 판매대에 진열되어 판매될것으로 전해들었다.

 

한국의 농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할랄인증기관 2곳이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에 상호인증을 신청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상호인증결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할랄산업도 대한민국 수출주력산업의 한분야라고 밝힌 이후, 세계 4위 인구대국, 세계 최대 무슬림 단일국가인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의 제고 및 할랄인증을 통한 인도네시아에 K-Food 수출증대을 위한 현 윤석열정부에서도 중요한 역점분야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나 관련 정부기관들이 한국의 민간할랄인증기관에 다각적 지원, 중재을 통해 종전의 할랄인증기관 LPPOM MUI 에 상호승인을 신청, 협의를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에 상호승인에 대해 신청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협의 진행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대부분의 무슬림국가나 여러국가에서 할랄산업 및 할랄인증에 대한 중요성으로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은 종교단체의 할랄인증기관이나 민간 할랄대행기업에서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에서는 한국도 국가기관이 설립되어 할랄관련분야를 전담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식 할랄인증기관은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이며, 30년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역할을 해온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의 산하기관인 LPPOM MUI 는 할랄심사기관 (LPH)으로, 그리고, 할랄성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하는 MUI 파트와(Fatwa)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로고는 2022년 5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BPJPH 에서 발표한 할랄로고를 사용하도록 발표하였고, 기존의 MUI 할랄로고는 2026년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기업등 해외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현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에 등록접수, 2단계는 할랄심사기관중의 하나인 LPPOM MUI로 부터 서류검사, 공장심사를 통과한후, 3단계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 MUI 파트와(Fatwa)위원회에서 할랄성 최종승인을 거쳐 할랄승인서를 획득하고, 최종단계(4단계)로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게 된다.   

 

간단히 소개한 절차를 보면,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의 첫단계 신청단계와 최종발급단계가 추가되었지만, 기존 LPPOM MUI 할랄인증을 받았던 절차에 따라 LPPOM MUI 할랄승인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BPJPH 할랄인증서를 최종 획득하게 되는 절차인것이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BPJPH 에서 한국등 해외국가에 대하여 그동안 LPPOM MUI 만 할랄심사기관(LPH)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나, Sucofindo, Surveyor Indonesia 2곳을 할랄심사기관(LPH)으로 추가발표하였고, 할랄심사기관(LPH)으로 추가 발표된 2곳의 심사기관은 한국등 해외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할랄인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시스템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  

Sucofindo, Surveyor Indonesia가 서류심사, 공장심사 완료후, 3단계로 할랄성 최종 승인은 MUI 파트와(Fatwa)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Sucofindo, Surveyor Indonesia 할랄심사기관을 통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획득 과정과 비교해볼 때, LPPOM MUI 를 통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LPPOM MUI 할랄승인서 (Halal Decree)와 BPJPH 할랄인증서, 2개의 인증서를 획득하게 된다. 

 

LPPOM MUI 의 할랄승인서(Halal Decree)는 인도네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국가등 여러 무슬림국가에서 공신력이 높은 할랄승인서(Halal Decree)로 중동국가등 무슬림국가의 바이어가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와 함께 LPPOM MUI 할랄승인서를 별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2곳의 민간할랄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 의 상호승인을 위한 신청 및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 왜, 말레이지아, 싱가폴등 무슬림국가의 할랄인증기관과 KMF 한국할랄인증기관과 기 상호승인이 체결되어 있고,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이미 KMF 한국할랄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말레이지아 할랄인증 JAKIM, 싱가폴 할랄인증 MUIS등 해당국가의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과 상황” 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으로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조정을 했다가, 금년 2023년 5월부터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한번 등록한 제품에 대해 갱신할 필요가 없는 종신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을 획득하게 된다.

즉, 한번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를 획득하면, 유효기간전에 갱신하기 위한 서류준비, 공장심사준비등의 부담이 없어지고, 특히 비용적 부담부분도 없어지게 된다.

 

 

내년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음료제품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이 의무화되게 따라 기 수출유통되고 있는 한국기업이나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에 계획하는 식음료 한국기업은 현재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절차에 따라 한국정부의 할랄관련 지원기관의 지원금 혜택등을 확인하여 서둘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진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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