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업무추진비 부적하게 사용 했다" 시민단체 고발에 검찰기소 이례적

이학수 | 기사입력 2009/12/31 [16:13]

검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업무추진비 부적하게 사용 했다" 시민단체 고발에 검찰기소 이례적

이학수 | 입력 : 2009/12/31 [16:13]
▲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업무추진비 문제로 검찰에 기소당해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뉴민주.com

검찰이 박광태(67,사진 左)) 광주시장과 박준영(64,사진 右) 전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2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또 광주전남 지역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재 7명의 자치단체장이 기소되어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6.2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구랍 31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온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13억여원 가운데 2천700만원을,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추진비 3천8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다.

검찰이 박 시장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한 것은 이들 광역단체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사회 통념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사회 상규에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꽃 배달 등을 시킨 것 역시 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광역단체장 2명이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유무죄 선고 여부는 물론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 여부 등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두 시도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 공천 경쟁과 이후 선거운동과정에서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충북 박수광 음성 군수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이 구랍 24일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박 군수는 이날자로 군수직을 잃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말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수십차례에 걸쳐 화환과 상품권 등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역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중인 시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등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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