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地選 공천룰 정비 본격 논의착수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지역자율성 침해 반발, 도입 추후 재논의

이학수 | 기사입력 2010/01/01 [19:58]

민주당 地選 공천룰 정비 본격 논의착수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지역자율성 침해 반발, 도입 추후 재논의

이학수 | 입력 : 2010/01/01 [19:58]
▲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와 시·도당위원들은 30일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과 혁신위가 마련한 당헌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정비를 위한 당헌개정작업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경우 '지역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당헌 개정작업이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당사에서 통합과혁신위(이하 혁신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6·2지선을 비롯한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 추천제도 정비를 위한 당헌 개정여부는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새로운 경선제도로 ▲국민경선(100% 일반유권자 대상) ▲국민참여경선(당원+일반유권자) ▲당원경선(100% 당원)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전문배심원 50%미만+현지배심원 50%이상)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선제도의 정비방향으로 시.도의원과 자치구 시·군의원의 경우 당원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기초·광역의원 후보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의 심사(경선후보자 압축) 및 경선방법 마련→시.도당 주관 지역위 경선 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은 일반유권자로 100% 여론조사 경선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 심사 및 경선방법 마련→최고위원회의 경선방법 인준→중앙당의 경선관리 등을 거쳐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참여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50% 이상)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전략공천도 도입되며, 혁신위측은 '당 대표가 당해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 당원미납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키로 했으며, 경선후보자의 수 제한 삭제 및 단수추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천심사 때 배려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장애인·사무직당직자'에서 '여성·청년·장애인·사무직당직자(현직당직자 및 사무직출신 정무직당직자)·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지역구 지방의원 전략공천제를 도입해 당 대표가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시.도의 20%내에서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혁신위가 제시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에 대해서는 상당수 참석자들이 "왜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며 거세게 반발, 내년 1월말까지로 정해진 시한 내에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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