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학부모, 사법 패밀리에겐 법이 없다

유법무죄 사법 패밀리, 무법유죄 일반국민 법권천하 대한법국

김환태 | 기사입력 2006/11/17 [18:24]

검사 학부모, 사법 패밀리에겐 법이 없다

유법무죄 사법 패밀리, 무법유죄 일반국민 법권천하 대한법국

김환태 | 입력 : 2006/11/17 [18:24]

 과학경진대회 부정입상 검사학부모 무혐의 충격
 
  서울시 교육청 현직 김모 연구관이 과학경진대회에 대리출품해 부정 입상한 16건 가운데 전.현직 검사 자녀 3명이 연루된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더욱 기가 막힌것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모 연구관에게 억대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3명을 입건하면서 "학부모 중 공직자는 없다"고 밝히고 전.현직 검사 학부모 3명이 연루된 사실을 감춘 것이다.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현직 검사장의 딸이 2004년 과학전람회에서 김씨의 도움으로 장려상을,남부 검찰청 차장검사의 고교 2학년 아들은 지난해와 올해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에서 특상과 장려상을,전직 재경지청 차장검사의 딸은 초.중.고 시절 무려 4차례나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이들 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형식적으로 한 사실이 밝혀지자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을 바꾸었다.초록은 동색이라고 법권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일반학부모는 단죄,자신들은 무혐의로 제멋대로 법을 적용한 대표적 법치유린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과 법원간 싸움으로 번진 외환은행 매각사건 수사도 후안무치하기는 마찬가지다.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연속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이미 1차 영장청구 기각시 검찰의 법원에 대한"검찰수사에 인분을 부은격"이라는 원색적 공격과 법원의"공부 좀 더 해라"라는 날선 반격으로 한차례 공방전을 벌였다.
 
   세번째 영장청구 끝에 론스타 쇼트 부회장과 톰슨이사등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하였지만 끝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대검중수부의 문을 닫아야 하겠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법.검간 자존심을 건 감정싸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수호 아닌 법치 파괴주범 사법기관
 
 이러한 법.검간 혈전은 법조비리건으로 차관급 부장판사를 검찰이 구속 수사한 것을 계기로 한솥밥을 먹는 법조가족 개념이 깨어지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법.검은 서로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법치주의를 빙자,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밥그릇 싸움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왜냐하면 법치주의 확립의 최후 보루라는 그들이 법.검.경.공 관련 부정비리에 대해 사법권을 악용 면죄부를 주고 감싸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사법적 평등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위 법치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법치는 살아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적 평등권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결단코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속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참으로 국민적,국가적 불행이 아닐수 없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유지하는 관건인 질서확립과 국가기강 수호의 보루로 법치주의가 와해되면 국가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이처럼 국가의 존엄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 평등권을 짓밟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속에 국민적 회의감을 갖도록 만드는 법치주의 파괴는 뿌리가 깊다.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으로 부터 정치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는 초법적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유신독재,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이르러 극에 달했었다. 그러다가 6.10 민주항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의 탈법,위법,법무시 관행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측근비리등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공개적 수사가이드라인 지시와 정치적 적대세력과 비우호적 집단에 대한 정략적 사정에서 보듯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치권력의 법치주의 무력화 악습은 여전하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정치적 의도하에 자행하는 법치주의 무력화도 문제지만 정작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사법적 평등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반화된 법치주의 파괴다.
 
  특히 법규정을 일반국민에게는 엄격하게 자신들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관계없이 자의적,온정주의적 잣대로 차별 적용하여 사법적 평등권을 사법적 불평등화 함으로써 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집단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검찰,경찰등 사법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일반국민은 전과자,사법공무원은 면죄부
 
  이들 사법기관들은 법운용과 집행을 전담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면죄집단으로 법권무죄를 당연시한 반면 일반국민들에게는 가혹한 법규정을 적용,법적단죄를 통해 전과자 만들기에 광분한다. 법무부가 민주당 조순형의원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법기관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치외법권적 법권무죄(法權無罪)철옹성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개탄스러운일로 이들의 이러한 반법적 탈법 망동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범법자 공무원은 모두 3만1천1백29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중 사법기관 소속으로는 경찰공무원이 8,444명으로 27.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5,524명으로 17.8%,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이 1,466명으로 4.7%나 되었다. 이숫자는 범죄혐의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이르는 49.6%로 엄청난 규모다.
 
  법적 질서 수호의 보루인 사법기관 공무원으로서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법규를 무시로 위반한 것이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법집행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세탁,법의 심판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깨끗한 공무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자신들에겐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11.8%였으나 이들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법무부 공무원이 0.95%,검찰 2.31%,경찰6.96%에 불과하였다. 중범죄를 지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도저히 법손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깨끗한 공무원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인간의 탈을 썼는지라 도에 지나친 자기식구 감싸기가 낯짝이 간지러웠는지 타 공무원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심을 쓰는 모양이다.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평균 기소율이 2000년 13.6%에서 2005년에는 9.6%, 2006년 7월에는 7.5%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국민들의 형사사건 범죄기소율도 동반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 범죄기소율과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02년도에 일반 국민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경우 2006년 7월 현재 공무원 범죄기소율 7.5%보다 무려 6배 높은 44.9%로 나타났다.
 
 법치주의 파괴주범 사법기관 국민적 심판
 
  일반국민과 전체공무원 그리고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범죄기소율을 보면 일반국민은 사건을 저지르거나 걸렸다하면 둘 가운데 한명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 낙인을 받는 인간말종이고 일반공무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봤자 열명중 재수없는 한명 정도만 예비전과자가 되었다가 법정에서 그것도 다수는 공로 참작이라는 구실로 풀려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법기관 소속 법무부,검찰,경찰공무원 범죄자는 거의 기소될 염려가 없을만큼 법에 자유자재하는 신의 아들로 자기들끼리 선택하는 면죄부를 내장한 말종인간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질서 수호의 보루라는 사법기관들에 의해 이처럼 사법적 평등권이 인간말종과 사람의 아들,말종인간으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차별 적용국가로 전락하였다. 이제 사법기관은 법질서 수호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법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법적조폭 집단일 뿐이다.
 
  조폭은 불법폭력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사법기관들의 사법적 평등권에 위배된 일반국민에 대한 전과자 만들기 차별적 법집행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사법기관이 법질서 확립기관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법집행에 나서지 않는한 이들 기관의 법집행을 단호히 거부하고 죽음으로 맞써 싸워야 한다. 이들 사법기관이 일반 공무원은 물론 자신들 기관소속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단죄하지 않는한 이들 기관의 법집행에 응할 필요가 없다.
 
 차제에 대한민국을 법치주의가 떠받치는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나서서 사법적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파괴주범 반사법적 반법도당들을 철처하게 분쇄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들은 자신들의 법치주의에 대해 분노한 국민감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오각성과 본연의 법집행에 충실하지 않는한 조직의 미래가 없음을 뼛속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법.검간 영장싸움도 법치주의를 위해서라면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에 대해 법적용과 집행에 솔선수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치주의 운운은 주권자인 국민을 능욕하는 반국민적 대죄를 짓는 것임을 엄히 경고하고자 한다.

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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