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 소주 '처음처럼' 문제점 있다

우리가 즐겨마시는 소주 '처음처럼'이 이번에 언론 도마위에 올랐다

김형오 박사 | 기사입력 2011/09/09 [17:05]

알칼리 소주 '처음처럼' 문제점 있다

우리가 즐겨마시는 소주 '처음처럼'이 이번에 언론 도마위에 올랐다

김형오 박사 | 입력 : 2011/09/09 [17:05]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소주라는 광고 문구가 선명하게 보이는 '처음처럼' 소주광고                             © 뉴민주.com
처음처럼 "주류제조방법 변경승인 수리는 위법부당했다" 주장 !
 
(주)두산에서 강릉 경월을 1993년도 당시 230억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브랜드를 “그린소주”로 바꾸어 판매를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웰빙 바람과 함께 알카리성 이온수 등이 건강에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6년에 “전기분해한 알카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주류제조방법 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은바 있다. 

 그리고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여 소주 업계의 대반란을 가져 왔고, 급기야 2009년에 공시가로 5천여억 원 이상을 받고 롯데에 넘겼다. 실제 이면 옵션가격을 들어다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8-9천억 원 설도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닐 성 싶다.  그 후 볼썽사납게도 이 매매대금 문제로 양 사 간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일이 있다.  말하자면, 물을 전기분해하여 강 알카리성 소주인 “처음처럼”이 그런 대박을 몰고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두산주류와 국세청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합작하여 위법·부당한 허가관련 처분을 한 것이다.

국세청의 주류제조방법을 보자면,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가가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해괴한 용어를 브랜드화하여 크게 돈을 번 일을 비난하거나 꾸짖을 이유는 없다. 필자는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서인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결과만을 칭송하는 쇼셜스탠다드화 현상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적 정당성(validity, justify) 부재가 그 원인이다. 그래서 성공한 재벌이나 기업가,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이 사건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위법·부당한 “먹는물이 아니어도 먹어도 좋다” 라는 역설이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을 알고 한 시민의 의로운 투쟁 따위는 막강한 금력과 권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대대적인 전방위로비에 속수무책이었다.  환경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이 사건 관련 부서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제조방법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모습인 것 같아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 사건 이후 (주)두산주류와 한 의로운 시민간의 법정투쟁과 검찰고소.고발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 졌고,  이런 사건들은 결국 한 시민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도 “처음처럼”은 이를 모르는 애주가들에 의해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해 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 이후 식약청, 법제처, 검찰청 등에서 이를 보완해 주는 행위와 처분들이 이어져 왔지만 이런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필자는 적어도 이 주류제조방법 변경승인 당시에는 분명히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나름대로 이 사건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처음처럼”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분해한 알카리수는 “먹는물”이 아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는 먹는물을 “자연 상태의 물,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먹는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조차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이 아님”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물이 먹는물로 둔갑되어 수질검사 등을 통해 적법화 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의 적용 대상 즉 수질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세무서, 국세청 기술연구원, 식약청, 법제처가 합작을 하여 환경부와 이를 제기한 한 시민을 매몰시켜 버렸다. 

둘째, 전기분해한 알카리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먹는물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전기분해한 환원수(알카리수)는 먹는물    이 아니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43조는 “먹는물”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 대상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천명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두산주류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소 동부지원에서는 서로 공모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고, 이를 접수 받아 수질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소주 '처음처럼'의 광고마다 알칼리 소주를 강조하고 있는것이 특이하다           © 뉴민주.com
 셋째, 국세청에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

①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는 강릉세무서로부터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  를 접수 받아 강릉세무서에 보완서류를 지시하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민원인에게 알려 주기바람”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강릉세무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민원인이 식약청의 질의회시 내용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는 의무가 없는 민원인에게 국세청 또는 강릉세무서에서 해야 할 일을 시킨 것이다.  전기분해한물에 대한 것은 환경부와 식약청에 정식 공문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할 일이고, 또 수질검사 역시 제조용수(전기분해한 환원수)를 현장에 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 채취·검사를 하여 적합판정을 하여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시킨 것이다.

② 주류제조방법 변견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민원인 인 (주)두산주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하여 회시문에 "전기분해한 알카리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라고 회시를 하였고, 또 수질검사성적서 역시 "참고용"으로 “기관제출 및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를 받아 승인을 하였다. 이는 의도적이고, 고의가 다분히 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넷째, “처음처럼”의 주류제조방법 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 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환경부와 식약청에 의하면 전기분해한 환원수 (알카리수)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승인을 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러므로 이 주류제조방법 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두산의 모랄해저드를 규탄한다.

강릉세무서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은 두산은 먹는물이 아닌 전기분해 한 환원수(강 알카리성 물)를 먹는물(처리수)이라며 강원도보건환연구원동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였다.  이는 전기분해한 환원수가 먹는물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서 수질검사기관을 기만한 행위로 떳떳하게 “전기분해한 물”이라고 검체명을 밝혔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질검사기관에서도 먹는물(기타란에 처리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처리수”가 어떤 물이었는지를 파악하여 먹는물수질검사 대상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일이고, 이를 접수받아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것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두산주류에서는 이 수질검사 성적서가 “기관제출용”이 아닌 “참고용”으로 “기관제출 및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 으로 면허기관에 제출하여 주류제조방법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를 받아 준 국세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대기업의 사회적 도덕불감증은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알카리이온수 과다복용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알카리이온수가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소비자 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일부업체에서는 만병통치인양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알카리수의 하루 섭취량이 1L(두 홉 소주3병)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도 의약물질로 분류될만큼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든가 다른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카리이온수로 알약을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이미 방송에 방영된 일이 있다.사람에 따라서 산성, 중성,알카리성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알카리성향의 사람이 매일 알카리성 소주를 마신다면 그래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모든 식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알카리성 소주를 적량이상 과음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에 따라 유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검증을 받아야할 문제의 세계최초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처음처럼'소주   © 뉴민주.com

[제2편]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하는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의뢰 및 주류제조방법 변경신청 승인 취소소송,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 등을 이제라도 병행하가 위해 단체 자문변호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처음처럼” 주류제조방법 승인에 따른 각 기관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오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1) 국세청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한다.

강릉세무서로부터 주류제조방법승인에 따른 기술검토 즉 전기분해한  알카리성 물이 주류제조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검토 요구를 받고,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민원인에게 알려 주기바람” 이라는 보완지시를 하였다.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는 이미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주류제조용수로 먹는물관리법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매모호한 지시를 강릉세무서에 보낸 사실을 알수있다.  국세청기술원에서는 직접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청)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아니면 면허관청인 강릉세무서에서 위 부서에 조회하여 처리토록 지시를 내려야 할 일이지 민원인인 (주)두산주류에 알려 주어 (주)두산에서 강릉세무서에 내린 보완서류를 직접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류제조면허기관인 강릉세무서나 이를 기술검토를 해야 할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업무로 의무가 없는 민원인에게 하도록 한 점에서 국세청(강릉세무서 포함)에서는 그 직무를 유기했다할 것이다. 

 민원인에게 이에 맞는 답을 구해오라는 지시는 행정의 절차도 순리도 아닌 것으로 여기서부터 공모의 서곡이 시작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면허 부서를 제처 놓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보완서류를 국세청기술연구소로 보내라는 것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당부처에 로비를 하여 보완내용을 완성시켜 오기만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사전 묵계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주류제조방법 승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해야 한다.

두산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회신 공문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받아 이를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약품안전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분명히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었으며,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 물이 아닌 “전기분해한 수처리수” 였으며, 더구나 기관제출용이 아닌 “참고용” 성적서로 “관계 공무원이 봉함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기관제출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받아 수리 한 것이다. 이는 위법·부당한 중대한 행정행위의 하자로 무효다. 따라서 이제라도 주류제방법 승인은 취소되어야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1) 적법한 답변

(주)두산으로부터“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pH8.0-8.5로 생성된 알카리 환원수를 주류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를 받아 “ 이 물이 먹는 물관리법 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조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회신을 한바 있다.(식약청 식품규격팀-162. 2006. 01.19)  

 이 회신에는 분명히 “먹는물”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하수를 전기분해” 한다는 것은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 대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두산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한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 이를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제출하려면 “공무원이 제조공장에 출장하여 전기분해한 물을 취수한 후 이를 봉함.봉인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체명 또한 ”전기분해한 물“, 또 사용용도에도 ”기관제출용“이라고 기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 전기분해한 물을 ”먹는물“로 사용용도를 ”참고용“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따라서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도 아니고 수질검사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물이라며 수질검사소를 기만하였다.

(2) 위법한 답변

식약청에서는 2006. 1.30 주류제조방법 변경승인을 한 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 별표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9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제한하고 있지 않아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용수로서 사용 가능하다.” 라는 회신을 하였다. (식약청 위해기준팀-12322. 2006.09.01)  

이는 그 동안 먹는물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이전 식약청의 견해를  정면으로 번복한 것으로,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알카리 수)은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로는 수질검사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제출용도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물이든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만 받아오면 제조용수나 식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인데 이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견해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국민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더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할 먹는 물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이현령비현령식 행정은 곤란하다. 

 (3) 상위법에 저촉된 개정법령

위 주장이 잘못된 것인 걸 알고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아예 개정을 하였다.(식품의약청안전청 고시 제2007-38호 2007.06.19)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사용하거나, 각 제품의 용도에 맞게 물을 응집침전, 여과,오존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 등의 방법으로 수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합리화 시키고 말았다.  

 어쨌든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질검사라는 것은 먹는물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 고시는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소 동부지원] 

(1) 위법·부당한 수질검사신청서의 접수

(주) 두산주류에서 수질검사신청서 서식 검체명에 “먹는물(기타란에 처리수)”라고 기재하였다.  이럴 경우 접수처에서는 처리수에 대한 물의 성분을 묻고 검사소의 수질검사과에 전기분해한 환원수(알카리수)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 매뉴얼을 무시하고 접수를 받아 수 십회에 걸쳐 수질검사 접수를 받아 주었다.  이는 사전 묵계아래 이루어진 의도적인 행정행위로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2) 위법·부당한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행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먹는 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 지하수처리장 방류수, 공장 오.폐수를 정수 처리한 물 등)먹는물 수질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기분해한 물이 설사 수치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도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는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줄수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는 이를 발급하여 주어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시켰다.  그것도  회에 걸쳐 어는때는 부적합, 어느 때는 적합 판정을 내려가며 본분을 망각한 이 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릉세무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를 받아 주류제조방법 승인을 내린 기관 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의 주류의 제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 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국세청고시 제2003-23호 2003.8.1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먹는 물 여부를 떠나 6개월 내지 1년 마다 전기분해한 환원수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2007년 이후에는 거의 비치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법제처]

민원인이 식약청의 번복 회신 즉 “ 전기분해한 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 제 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용수로 사용가능하다”는 견해를 조회하였다(2006.11.4)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카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엉터리 회신을 받았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는 같은 법 제3조를 전제한 규정임을 망각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제5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의 주장대로라면 “똥물이나, 폐.오수도 적절한 처리(소독)과정을 거쳐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기만하면 모든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법령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의 법적 근거를 요청한바 있다.    (2010.01.21), 여기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일삼고 있다. 그렇다면 법 제정의 근거도 없이, 관할 부서의 법 제정 취지도 참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소위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을 확립해 주는 국가기관에서 조차 엉터리로  법령을 해석하여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데 일조하거나 방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이러한 답변은 먹는물과 먹는물수질관리 부서의 견해를 받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할 일이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검찰청]

민원인은 (주)두산주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006형제 129547 2006.11.26)  검찰청의 처분결과는 “각하”였다.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보자면 “전기분해한 알카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정의된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법리를 오인하여 내린 중대한 행정행위로 무효이다. 이를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청에서 고소사건 처분에 대하여 “각하”라는 법원에서 소송에 사용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행정학 박사)   김  형 오




▲이번 언론의 도마위에서 진실이 밝혀질까 ?   © 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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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nald 2014/09/28 [10:2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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