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최성룡]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뒷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해 6.2지방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그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 전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차용증을 받고, 측근들의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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