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농협 하나로 마트'재조사 촉구

국세청에 탈루협의 조사 의뢰 했는데, 서초세무소에선'탈루혐의 없음'결론

김형오 박사 | 기사입력 2011/10/22 [14:40]

말썽 많은 '농협 하나로 마트'재조사 촉구

국세청에 탈루협의 조사 의뢰 했는데, 서초세무소에선'탈루혐의 없음'결론

김형오 박사 | 입력 : 2011/10/22 [14:40]
▲ 시민옴부즈맨 대표 김형오    
농협하나로마트가 이미 농어민을 위한 전문매장이 아니다 라는 것은 그곳을 이용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다른 대형마트보다 물건 값이 싸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도 보편적으로 엉망이고, 파는 물건도 농어민 생산품이 아닌 종합잡화상에 불과하다.

농협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와는 거리가 먼 탈법 유통업체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더구나 농어민이 땀 흘러 생산한 농수산품을 적정한 가격에 사주지도 않고, 이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때로는 사재기도 서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농협하나로마트인지 모르겠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에서 연 20-30조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농협에서는 이런 대형마트와 금융에서 번 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우리 국민은 사뭇 궁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 농협 수장이 바뀌고, 농협 수장이 바뀌고 나면 그 수장은 영낙없이 철장신세를 지는 모습이 그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온 농협의 자화상이었다.

혹시 이런 돈이 비자금으로 둔갑되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지는 않을까? 언제부터서인가 이구동성으로 농협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국민들 가슴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정치권 어느 누구도 이를 해부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농협은 권력 앞에 난공불락의 성지란 말인가? 정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풍상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온실이란 말인가?

▲ 여러가지 말썽이 많은 농협하나로 마트,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는게 국민들의 바램이다.      © 뉴민주.com
이런 농협에 대하여 대형농협하나로마트 수수료매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어느 영세업자의 제보가 들어 왔다. 수수료매장의 매출금 중에서 할인율(25%)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25%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단증이 되고 있다.

기본적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자진납세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 수수료 마트 임대료를 수익금으로 봐주고 있다. 농협에서는 수수료 마트 운영자들의 원료와 제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마트는 누가 뭐라 해도 임대사업장이다.

말하자면 수수료마트 운영자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업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고 여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의 영업이 어찌 농협하나로마트의 사업이며, 농협 수익금 일부로 면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제보를 받은 저희 단체에서는 수도권 몇몇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이곳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의 매장에다가 온갖 잡화상 등 수수료 매장을 들여 놓고 코도 풀지 않고 수익을 따먹는 실태가 현재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농협매장의 모습이다.

어느 수수료매장 운영자는 이런 행태에 대하여 아마도 그 수수료 수익금이 비과세 종목 매출금으로 둔갑되어 탈세를 할 것이라는 말까지도 했다. 수도권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마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위탁을 받은 농협하나로마트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해당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납부한 곳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저 빌려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매장에 농어민을 소외한 잡화상식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 <민원발신 일부 캡쳐>                                                      <민원수신 일부 캡쳐>

저희단체에서는 이 제보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그리고 전국 27개의 대형마트에 대하여 우선 탈세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민원을 농협유통센터가 있는 서초세무서로 이첩을 하여 버렸다.

이를 국세청에 항의하였더니 서초세무서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하여 국세청을 믿었다. 그러나 오늘 ‘탈루혐의 없음’ 이라는 서초세무서의 공문을 받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이 격에 어울리는 말 같다.

구체적인 조사경위나 과정 그리고 심의 등의 문구는 공문 그 어디에도 없다. 그저 탈루현상을 발견할 수 없으니 그리 알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국가 기관이 왜 있어야할까? 청와대나 정치권의 입김이 무서워서일까?

엄연한 탈루제보를 과거 정부에서 내린 선행처분을 이유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직무유기요 정부특혜다.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있는 국세청을 우리국민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공평.공정을 입이 닳도록 부르짖고 있는 국세청에서는 이제라도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농협중앙회의 탈루현상을 바로잡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地丁 김 형 오

                                     (사)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 논설위원










  • 도배방지 이미지

농협 하나로마트,창동지점,국세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