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농협 하나로마트'세입자'죽이고있다

불법세차장을 운영하다,적발되자 힘없는 세입자 고발하여 내쫒는다.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1/10/22 [15:55]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세입자'죽이고있다

불법세차장을 운영하다,적발되자 힘없는 세입자 고발하여 내쫒는다.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1/10/22 [15:55]
▲ 각 매장에 탈루 의혹을 받고있는 농협하나로 마트 전경 사진                                                               © 뉴민주.com
<  한 민원인의 투서내용 > 

나는 4년 전 도봉구 창동 소재 농협하나로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손세차장을 시작했다.  이곳은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로 마트에서 불법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세입자를 구해 수수료매장을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전 영업자에 의하면 “예전 지점장이 자기 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이 불법 세차장의 시초”라고 하였다.  처음 영업을 한 사람은 비싼 권리금을 받고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넘겨 내 차례까지 왔다. 이러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3,000만원이 되어 나는 이 돈을 지불하고 영업을 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하나로 마트에서는 무조건 월 매출액을 400만원을 맞춰야 된다고 하여 빚을 내어 400만원을 맞춰 지급을 했다. 이 돈은 1개월 이후에야 수수료 60만원을 공제하고 340만원을 내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었다. 말하자면 340만원을 1개월 간 유용하고 주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매월 부가가치세 6만원은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모든 수수료매장에 이런 행태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고 있다.  이 규모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리고 하나로 마트에 지급한 월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명절 때가 되면 이웃 매장에서는 담당 팀장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 선물도 준다고 한다.  나는 사업이 어려워 그렇게 하질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계약기간에 맞춰 가게를 비우라고 하였다.  나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아직 회수를 못한 상태라 6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했다.  

나는 오늘도 희망을 안고 일터에 나갔다.  캄캄했다. 전기와 물 공급을 차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나는 캄캄한 지하실 한 쪽에서 발을 뻗고, 목 놓아 울었다.  나는 성의를 다해 성실히 일했다.  많은 단골도 확보했다. 때로는 구청 단속 직원이 오면 주인이 아니면서도 혹시 문이 닫힐까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눈물. 콧물을 흘러가며 사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이곳 창동 농협하나로 마트 관리자들의 횡포는 극해 달해 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 둘리며, 입주자들 위에 굴림 한다. 

계약기간 경료 하루 만에 당장 전기. 수도마저 끊어버린 야만적인 농협하나로 마트를 규탄하고 싶다. 이 들을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를 할 수 없을 까요?  불법세차장을 운영한 책임을 묻고 싶고, 모든 수수료 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부분과 매출액을 줄여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위를 알고 싶다.  어떻게 4년 동안 꼬박 꼬박 매출 수수료를 지급해 온 계약자에게 계약기간 경료 1일 만에 전기,수도를 차단하고, 집기를 철거하여 놓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인가?  농협하나로 마트는 피도, 눈물도, 법도, 인정도 없는 독점기업이다.

                                                           2011. 08. 03   임 차 인   강 신 순 
              

▲  불법 자동차 세차장을 운영하다 발각되자,세입자만  죽이고 있는 창동 하나로 마트                    © 뉴민주.com
< 한 민원인이 시민단체 '시민 옴부즈맨 공동체'에 보낸 편지 내용 >
 
존경하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회장님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 신문고에 글을 씁니다.

저는 창동에 있는 농협하나로 마트 지하1층에서 스피드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순입니다.  저는 4년 전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이 가게를  인수 받았으며, 농협하나로 마트와 별첨과 같이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불법세차장이었습니다. 이전 영업자에 의하면 “예전 지점장이 자기 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이 불법 세차장의 시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으나 별로 장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농협하나로 마트에서는 지점장 친구가 운영할 때는 전체 매출액의 3%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제가 운영하면서 10%로 올렸고, 그 다음에는 13%올리더니 3년째부터서는 15%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불법세차장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재계약부터서는 무조건 매출액 400만원을 맞춰 줘야 가게를 다시 계약을 해 준다고 하여 매출에 관계없이 400만원씩을 맞춰 주었습니다.  

때로는 서비스를 받아 매꾸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로 마트에서는 제가 올린 월 매출액 중에서 계약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편법을 써 왔습니다.  저 말고 모든 수수료매장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탈루하여 왔습니다. 

어느 때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별첨과 같이 세금계산서도 수기(손으로 써서)로 발급해 주면서 차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더구나 저 같이 세차장은 서비스업으로 하는 사람은 일반사업자등록이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농협하나로 마트에서는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고,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서비스업의 매출도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불법이라면 국세청에 정식 고발하여 정당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회장님.

농협하나로 마트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었다면 수수료매장에게 부가세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하고, 아니면 환급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농협 하나로 마트의 탈세행위를 고발하여 주십시오. 

이 농협하나로 마트에 불법 세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는 이 회사 대표를 관할 도봉구청에 고발하여 주십시오.

이곳 창동 농협하나로 마트 관리자들의 횡포는 극해 달해 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 둘리며, 입주자들 위에 굴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경료 하루 만에 당장 전기. 수도마저 끊어버린 야만적인 농협하나로 마트를 규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꼬박 꼬박 매출 수수료를 지급해 온 계약자에게 계약기간 경료 1일 만에 전기, 수도를 차단하고, 집기를 철거하여 놓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인가?  농협하나로 마트는 피도, 눈물도, 법도, 인정도 없는 독점기업입니다.  이들의 불법주차장, 수수료 수익 세금포탈, 수수료매장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황령, 월 매출액 착복행위, 매출액을 강제로 내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 국세청, 구청 등에 고발하여 혼을 내어 주십시오.

                                                   2011. 08.03 
                                                진정인   강 신 순 


이 문제가 사건화 되자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장 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나가라고 했다. 세입자는 권리금조로 3000만원을 지불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라 하루아침에 권리금 모두를 날려버리고, 사업장에서도 쫓겨날 딱한  상황에 놓여있다. 본지 기자가 창동 신흥수 팀장과 양시춘 부지사장에게 이문제를 제기하고 불쌍한 세입자 강신순씨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구제할수 있는지를 확인 해보았지만 세차장 운영 자체가 불법이고 권리금 또한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나로 마트 창동 지사는 이미 세임자를 강제퇴거 시킬려고 법원에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세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영업장 주위를 모두 막아버리고 고의적으로 영업방해를 하고있다.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 영업장에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세입자만 톡톡하게 당하게 된꼴이 되었다. 세입자는 자기의 무지를 알고 내년 3월까지 만이라도 영업할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창동 농협 관계자들은 본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접수한 "시민 옴부즈맨 공동체' 대표 김형오 박사는 부당한 창동 하나로 마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맞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권익과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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