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혐의 경찰 사법처리 적절한가

<주장> 공권력 집행 경찰 독직폭력 사법처리는 지나치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7/01/27 [08:00]

과잉진압 혐의 경찰 사법처리 적절한가

<주장> 공권력 집행 경찰 독직폭력 사법처리는 지나치다

김환태 | 입력 : 2007/01/27 [08:00]
격무에 시달린 위험에 노출된 경찰의 직무수행

  경찰은 치안질서 학립을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게 주요임무다. 이러한 직무활동의 특성상 경찰은 격무에 시달릴뿐 아니라 각종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통사고, 각종범죄 사고 예방활동과 사건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 조사, 사후처리는 물론 범죄자를 검거하다보면 날밤 새우는건 보통이다. 가족들의 얼굴 보기도 어려울만큼 업무자체가 고될뿐만 아니라 범인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심한경우 목숨까지 잃는등 생명의 위험까지 감내해야 하는게 경찰 공무원이다.

  민주화 진전으로 인한 욕구분출에 따른 시위가 빈발하면서 시위의 양상이 과격해진 나머지 나타나는 폭력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맞아 불구가 되는 경찰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사회의 안전을 지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골쇄신 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와 충정은 높이사야 한다.

 이들이 없었다면 세계제일의 치안확보는 생각할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 치안봉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장상황 때문에 직무수행에 문제가 야기될경우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신분적 보장 내지는 배려가 매우 불합리하다. 물론 내부적으로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직무활동이 과잉,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문제화,여론화 될경우 법적,신분적 제재를 당하는게 일반적이다.

  인권과 법치가 강조되는 민주적 시대상황이 한계를 넘은 경찰관의 직무활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장상황에 따른 직무수행의 불가피성보다 위법적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수십년 모범 경찰관도 한번 실수로 직위해제 되거나 경찰복을 벗는게 다반사다. 언론에 직위해제 기사 단골은 경찰이라는 현실이 경찰의 신분 불안정성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강자인것 같으면서도 약자인 것이 오늘날 경찰의 위상이다.

과잉진압 혐의로 사법처리 검찰조치 적절한가

  그래도 직위해제 되거나 경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면 복받는 축에 속한다. 범죄자 검거하다 오히려 검거행위가 문제가 되어 법적처벌을 받아 형을 살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기막힌 팔자를 운명처럼 짊어지는 경찰관들도 더러 많기 때문이다. 차라리 범인검거하다 목숨을 잃게되면 격식을 갖춘 장례식, 일계급 추서에 훈장수여, 조위금과 후원금, 가족연금 혜택이라도 주어지지만 범인이 검거과정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게되면 인권가해 살인폭력경찰로 몰려 여론의 조리돌림과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 죽일놈 신세가 되고만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상사가 2007년 새해 들어서자 마자 발생하여 경찰사회가 걱정으로 술렁이고 있다 한다. 검찰이 1월24일 영등포 경찰서 소속 염모 경사와 박모경장등 형사 2명을 과잉진압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등포 경찰서 형사 2명은 지난 1월6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소재 성인오락실에서 이용객 2명이 13시간 가량 감금돼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 오락실 업주인 프로레슬러 출신 김모씨(48)등을 야구방망이와 당구큐대를 이용 제압,검거한게 과잉진압으로 고소당해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인정, 독직폭력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행히 1월 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임복규 판사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폐쇄회로 TV에 이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녹화돼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법원의 사전구속 영장 기각에서 보듯 검찰의 조치가 지나쳤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이들 형사 2명이 경찰내부 규정상 지정된 진압장비인 3단봉 대신 야구방망이와 당구큐대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과잉진압으로 피해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그러나 경찰측은 오락실 업주가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완력이 센데다 강력하게 저항하여 불가피하게 둔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형사들도 갈비뼈가 부러지는등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내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대가 서울남부지검 공무원 2명을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하자 이에대한 보복차원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숨기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영등포서 형사 2명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만약 경찰측 주장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검찰직원을 조사한데 대한 괘씸죄,보복성 차원에서 형사들을 구속수사 하려한게 사실이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감정적 권한행사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경찰측 해명대로 과잉진압은 금품수수라는 비리와 직무수행으로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비록 관련 형사들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관할지역을 벗어나 과잉진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은 검거현장의 불가피한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오락실 주인 김모씨가 프로레슬러 출신인데다 완강하게 저항했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데다 경찰 또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권 선진 민주국가인 미국의 경찰들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피의자가 주머니에 손만넣는 시늉만 보여도 총격으로 벌집을 내 사살해버리지 않던가. 피의자가 검거과정에서 저항할 경우 무자비한 구타도 서슴지 않는것이 미국경찰이다. 미국의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인권보다 검거를 우선으로 하고 검거후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게 아닌가 한다.

  검찰도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의가 아닌 직무수행 과정상 불가피한 측면과 법원의 영장기각,국민여론을 참고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철회하고 경찰내부 징계로 관대한 조치를 내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 만약 검찰이 이들의 사법처리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경찰의 수사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이로인해 몸을 던지는 수사기피 분위기가 경찰사회에 확산된다면 치안 불안정을 초래할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몸을 던져 범인검거 해봐야 돌아오는게 폭력경찰이란 오명과 교도소행이라면 어떤 경찰이 범인검거에 나서겠는가. 범죄현장에서 바람이나 쐬고 시간만 때워도 봉급나오는데 자칫 전과자가 될지도 모르는 바보짓을 왜 하려하겠는가. 그리고 40대 중반의 중견 경찰관들이 그동안 기여한 공로도 적지 않을 것이고 가족이 딸린 한가정의 가장인 현직 경찰관 신분인점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들의 신변처리에 신중을 기하는게 순리일 것이다.

 관련 형사들이 과잉진압에 대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겠지만 거듭 말하거니와 현장의 전후사정, 불가피성, 외국의 사례, 경찰의 사기, 경찰수사의 위축,관련 경찰관들의 공로,가정상황,검찰과 경찰의 협조체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검찰의 조치가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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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박사 2007/01/27 [12:23] 수정 | 삭제
  • 선진국 미국의 경찰들은 피의자가 저항할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공권력에 저항한자는 과잉진압도 서슴치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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