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첫 '맞장토론'

검,경 균등 권력을 위해 이제는 동등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때이다.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1/11/30 [00:50]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첫 '맞장토론'

검,경 균등 권력을 위해 이제는 동등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때이다.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1/11/30 [00:50]
▲  검,경의 균등있는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뉴민주닷컴
[뉴민주닷컴/이현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서 만나 '맞장토론'을 벌였다.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가진 첫 공개토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29일 오후 2시 행안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과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양측 실무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 내사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 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6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수사 지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달라는 경찰 주장도 적극적으로 논박했다.
 
이 단장은 "이 역시 모든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한 형소법 규정에서 벗어난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시키면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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