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내렸다. 앞서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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