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14일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윤치영 경영지도사 | 기사입력 2012/02/16 [17:22]

개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14일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윤치영 경영지도사 | 입력 : 2012/02/16 [17:22]
▲윤치영 경영지도사     ©뉴민주.com
은행권 29만명, 보증기관 14만명이상 보증 면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 폐지,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 14일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청년층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년층이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는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고, 재도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보증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기업 관계인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지원 미흡, 금융권의 재창업 지원 기피 등으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하여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 후 2월 14일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기준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된다.

▲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면 되며,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하여 공동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이 대폭 경감되며,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약 29만명, 보증기관 14만명 등 5년내에 약 80만명중 43만명이 연대보증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지도사 윤치영, 크레소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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