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해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3월 8일부터 지난해 5월말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 2,39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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