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두산'도 식품법위반으로 고발

'처음처럼'소주 고발 문제가 이번에는 두산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뉴민주닷컴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5/18 [11:07]

처음처럼'두산'도 식품법위반으로 고발

'처음처럼'소주 고발 문제가 이번에는 두산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뉴민주닷컴 편집부 | 입력 : 2012/05/18 [11:07]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로 제조한  '처음처럼' 소주가 말썽이 되고 있다            © 뉴민주.com

'처음처럼' 소주가 이번에는 최초 주류제조허가(주류제조방법)를 승인 받았던 두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 하면서 갈수록 문제가 확산되어 가고있는 실정이다. 두산을 고발한 김문재 박사는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로 소주를 제조한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처음처럼 소주 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으므로 최초 주류제조 허가를 승인받은 두산을 상대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이러한 고발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상황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것이다. 만약 각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떠들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시끌어질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은 '처음처럼' 주류 제조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상태이다. (다음은 본사에 보내온 고발내용이다.)         

 
서울중부경찰서장 귀중 (2012년 5월 16일 고발)

고 발 장

고 발 인 : 김 문재 (010-3329-5527)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15-69 홍우빌딩 302호

피고발인 : ㈜두산 대표이사 박 용만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2 두산타워 빌딩 

죄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제조용수사용하여 “처음처럼”소주주류제조허가(주류제조방법)승인받아 제조 판매하다가, 2009년 2월 ㈜롯데칠성에게 주류사업부문을 양도하였으나, 최근 “처음처럼”소주 제조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으므로, 고발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고발인을 고발합니다.



▲ 김문재 박사가 '처음처럼'소주관련 두산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뉴민주.com

고 발 이 유

1. 경 위 

(1) (주)두산이 2006.1.4. “전기분해한 물“제조용수 사용한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당시의 관련 법령

①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

<제3.2.1.(6)항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3.1.(2)항 “식품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6]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 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고시 제2003-23호(2003년07월31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다.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④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항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분해한 물“소주제조용수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분해한 물“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 에서 “전기분해한 물”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야 함.

  
(2) ㈜두산 “처음처럼”소주제조방법승인 과정” 

① (주)두산이 2006.1.4. 국세청강릉세무서에 “전기분해한 물“제조용수로 사용한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방법승인”을 신청한 즉, 강릉세무서로부터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국세청기술연구소는 ㈜두산에 대해 총무과-76(2006.01.12.별지-1)로,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지 여부>, 및 <먹는물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두산에게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② 이에 두산은 식약청에 대해, <“먹는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pH8.0~8.5로 생성된 알칼리 환원수를 주류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한 즉, 식약청은 두산의 질의에 대해 식품규격팀-162(2006.1.19. 별지-2)로, 

가.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 관리법상수질기준적합하고,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되는 경우,이라면, 식품제조 용수사용 가능 함이라고 조건부 회신하고 있습니다.

③ 그러나 (주)두산은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대해,

* 식약청 2006.1.19.(식품규격팀-162, 별지-2),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 <(참고용)수질검사서성적서(별지-3)> 의 2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기술연구소는 2006.1.20. 기술검토의 적합 판정하였고(총무과-157, 2006.0.20. 별지-4) 

국세청 강릉세무서로부터는 2006.1.30. “주류제조방법”을 승인하여, “처음처럼”소주는 2006.04.초 경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처음처럼”소주의 불법성 및 고발인의 자격 

① 고발인은 생태환경 수질정화 전문 자영업자로서, “처음처럼”이 판매되기 시작한 당초부터 불법제품임을 곧 바로 인지하고, 먹는물관리법 소관부서인 환경부에, 전기분해한 물에 대해 질의한 즉,<전기분해한 물은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고 명확하게 유권 해석(수도정책과-4879, 2006.08.14. 별지-5)하였고,

② 또한, ㈜두산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입증하는 수질검사서로,

“기관 제출이나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참고용수질검사서(별지-3)“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는, <기관제출 또는 증빙용 수질검사><참고용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제출 또는 증빙용 수질검사>는, 관계공무원이 취수원을 확인 후, 취수된 검체를 봉함,봉인한 검체로 수질검사하여 <기관제출 또는 증빙용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절차이며,

<참고용수질검사>는, 의뢰자가 임의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시료진위여부(채취장소,채취방법, 채취일시, 수처리 여부 등)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수질검사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절차로서,이 두 가지 수질검사의 경우 검사 방법은 같으나, 

<참고용수질검사의 경우, 시료진위여부(채취장소, 채취방법, 채취일시 여부 등)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수질검사>, 하므로,  해당 시료“똥물이나 축산폐수” 등수치 상 먹는물 관리법먹는물 수질기준적합하도록 정수 처리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참고용수질검사서에는 제출 기타 증빙서류 사용할 수 없음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처음처럼”소주는 명백하게 불법 제품인 것입니다. 

  
(4) ㈜두산 및 식약청 주장의 불법성

① 식약청은, 식품규격팀-162(2006.1.19. 별지-2)로,

가.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 관리법상수질기준적합하고,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되는 경우, 이라면, 식품제조 용수사용 가능 함이라고 조건부 회신하였던 것이나, 환경부로부터, <전기분해한 물은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고 유권 해석(수도정책과-4879, 2006.08.14. 별지-5)받게 되자, <전기분해 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식약청 위해기준팀-12322, 2006.09.01. 별지-6), 라고 ㈜두산과 함께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② 이에, 고발인은 2006.11. 중순, 법제처에 대해,

* 환경부 수도정책과-4879 (2006.08.14. 별지-5) 유권해석과

* 식약청 상기 위해기준팀-12322 (2006.09.01.별지-6) 회신의 국가 행정기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해석 요청한 즉, 법제처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6-0361호, 2007.1.22. 별지-7)회신으로, 

<2. 회답 : 전기분해 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여 “처음처럼”은 계속 판매되어 온 것입니다.

(5) 피고발인의 자격 

“처음처럼”소주는 ㈜두산(피고발인)이 2006.01.30. 강릉세무서로부터 “주류제조방법”을 승인받아 2006.04. 초부터 제조 판매되어 오던 중, 2009.2. 중 ㈜롯데주류비지(피고발인)에게 주류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당초 주류제조방법 승인을 불법 취득한 것은 피고발인인 것입니다. 

  
2. 고발 이유

① 고발인은 2011.11. 초, 상기한 법제처 법령해석(06-0361호, 별지-7)회신을 검토하던 중, 동 회신 말미의 결론부 문장(별지-7)이,

<0. 따라서, 전기분해 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2.회답> 항과 배치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발인은 2012.03.26.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 그 이유를 질의한 즉, 동 과는, 해당 06-0361호 회답 내용이유 부분마지막 문단의 취지이해하여야 함, 이라고 번복 회신(법령해석총괄과-1437, 2012.03.28. 별지-8)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식약청 및 ㈜두산의 <전기분해 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주장을 배격하고, “처음처럼”의 불법성이 입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② 이에, 고발인은 해당 건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하여, 2012.04.10.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에서, 안건번호 12-0118호 및 12-0157호(별지-9)로, 

[1. 질의요지] 

<질의-가> :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회답 : 가. 질의-가에 대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것은, 

[㈜두산에서 제출한 “참고용수질검사서”는, 검체명으로 “먹는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라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산과 식약청은 해당 “참고용수질검사서”가 “전기분해한 알칼리수의 수질검사서”라고 입증해야,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라는 조건부 회신이 되므로, 기존 ㈜두산과 식약청의 주장을 배격한 것입니다.

<질의-나> : 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물(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과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한 물)이 수치상 같은 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의 범주에 포함되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나에 대하여>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라고 회신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체명을 “전기분해한 물”기재하고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조건부 의미이나,

수질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신청서 검체명으로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로는 “기관제출용 수질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별지-10)],이므로, “처음처럼”소주의 불법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동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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