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의 악연 국제투자분쟁센터로

론스타가 외횐은행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와 인연이 시작 되었다

박병일 기자 | 기사입력 2012/06/03 [22:14]

론스타와의 악연 국제투자분쟁센터로

론스타가 외횐은행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와 인연이 시작 되었다

박병일 기자 | 입력 : 2012/06/03 [22:14]

지난 2003년 8월 미국계 사모전문투자회사(PEF) 론스타와 대한민국과의 길고 질긴 인연(?)은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공식인수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외환은행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며 론스타는 대한민국에서 '먹튀'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과 9년간의 질긴 인연을 이어오던 론스타는 지난해 10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해 1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10% 이상)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고,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넘기기로 계약하는 등 론스타의 철수는 기정사실화 됐다. 론스타에 대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국회 등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 시각은 론스타가 가져간 배당과 수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경계심마저 생기게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1조3834억원을,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에 7715억원 등 2조1549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 및 배당등으로 1조799억원을 가져갔고, 주식을 팔아넘기면서 얻은 1조1928억원과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기면서 얻은 3조9157억원을 합쳐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가져갔다. 이렇다 보니 론스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끊어질 것 같은 론스타와의 인연은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징수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김재록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 뉴민주.com
국세청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넘긴 데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 추징했고, 이와관련해 론스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 한국대사관을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대해 승인을 빠르게 해주지 않아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페이퍼 컨퍼니 ‘LSF-KEB홀딩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2008년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함으로써 대한민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직접투자 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조세회피 지역에 PEF를 설립하고 홍콩 또는 싱가포르 등에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를 세우게 된다.

이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실시한다. 자금 회수 시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사업활동을 진행한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투자하려는 해당 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PEF관리 인원이 1년에 180일 이상 또는 2년 이상 연속으로 머무르는 경우다. 만약 사업장 없이 해당 국가에 대리인만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과세의 기준이 된다.
 
어쨋든 론스타가 외환은행문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끌고 가려 하면서 정부와 론스타의 힘겨루기는 또 다른 출발선상에 서게 됐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금융위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의 론스타는 ‘먹튀’ 그 이상의 존재가 돼버렸다. 향후 정부와 론스타의 중재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대한민국은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을 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는 필요없는 국부 유출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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