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소주업체(강릉공장)위법 주장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 공동체는'처음처럼' 소주 감사원에 감사요청

문병만 기자 | 기사입력 2012/06/17 [22:37]

'처음처럼'소주업체(강릉공장)위법 주장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 공동체는'처음처럼' 소주 감사원에 감사요청

문병만 기자 | 입력 : 2012/06/17 [22:37]
▲김형오 박사              © 뉴민주.com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 무리가 야기되어 온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방법변경신고 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제조방법변경신고 수리에 관련된 국세청, 강릉세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난 2012. 03.20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여 관련 기관에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2012.05.22 감사원 감사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시효 5 년’이 지났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 단체에서는 주류관련 인.허가 부서인 국세청의 기술연구소와 강릉세무 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합작품으로 당시 위법.부당하게 주류 제조방법 변경신고가 수리됐다고 주장 했었다.

환경부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는 ‘지하수 를 전기분해한 환원수(알카리수)’이기 때문에 먹는 물이 아니며 따라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기관제출용도’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부지원 에서만 2006년부터 2010.07년까지 무려 6〜7회 정도 이 제조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발부하였고, 기타 강원도내 다른 검사 기관에서도 이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수회 발급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단체에서는 2012, 06.14 감사원에 감사시효 5년이 도래되지 않는 이 업무에 대하여 공익감사 요청을 했다.

또 이 단체에서는 주류 제조면허 주무관처인 국세청에서 2010년7월부터 ‘주류제조 고시’(국세청고시 제2010-26호)를 통해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을 무시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의 의무비치 및 제출 사항을 삭제하므로 특정 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 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 고시의 취소를 촉구 하기로 했다.

특히 이 단체에서는 감사원장이 제정한 ‘감사업무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하며, 감사원 자체 감사는 감사시효가 없는 점을 들어 형평성이 결여된 위법.부당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 김형오 박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공익감사나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에만 감사의 시효를 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국 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감사원의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뉴민주닷컴
별 첨

1). 2006년 신청인(두산)의 수질검사신청서 1매.

2). 2006년 면허 당시 동부지원의 수질검사성적서 1매

3).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동부지원) 1부.

4).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환경부) 1부.

5). 저희단체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보낸 질의서 1부.

6).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보낸 회신 공문 1부.

7). 감사원 감사거부 통보 공문 1부.

8).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9).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록증(행안부 제102호) 1매.


시 민 옴 부 즈 맨 공 동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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