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상품의 거래조건 사전 제공은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인터넷 쇼핑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은 통신판매업자가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어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중소 입점사업자와 소규모 개인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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