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신고리 3·4호기의 비안전등급 설비인 소화수폄프용 제어패널의 내진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해당 설비를 내진검증품으로 조속히 교체토록 했다. 또 조사단과 안전기술원이 해당 설비의 교체과정에 입회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안전위는 건설원전에 대해 유사사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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