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3/04/24 [11:04]

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3/04/24 [11:04]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발생하는 ‘스미싱’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단체 등과 함께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앞으로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해진다                                       © 뉴민주신문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다음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흔히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린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가 총망라돼 구성, 운영된다.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은 올 1월 8197건이 발생하며 성행했으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추진 등이 확산되며 줄어드는 추세다.
 
또,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액 약 9억 8000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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