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어 옥죄오던 연대보증 완전 폐지

금융위원회, 7월 1일 시행…기존 보증도 5년 이내 해소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3/04/29 [12:17]

대 이어 옥죄오던 연대보증 완전 폐지

금융위원회, 7월 1일 시행…기존 보증도 5년 이내 해소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3/04/29 [12:17]
길게는 수십년 동안, 심지어는 대를 이어 보증인을 옥죄오던 연대보증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은행 및 신·기보 등 제1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2 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등을 말한다.
    

▲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제2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제2금융업권 협회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담보제도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연대보증 관행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 많은 역기능이 있어 그간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그 동안 폐지방안을 연구해왔다.
 
2012년 말 현재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총거래(계약)액 중 약 14% 수준으로, 대출과 보증보험을 합쳐 74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대보증인 규모는 155만명에 달한다.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최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은행권과 동일)이나 장애인·화물차주의 차량구입 등 책임경영과 생업유지같은 극히 일부는 예외를 인정하나, 이를 제외하곤 사실상 예외가 없다.
 
그리고 연대보증 폐지로 단기적으로 서민금융공급 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햇살론 등을 확대운용해 서민금융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대보증 계약서와 설명서를 고객의 지식과 경험 등에 맞게 위험성 등을 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연대보증 채무자도 해당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 폐지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시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기존의 연대보증부계약은 5년 이내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행 6개월 후 금감원이 연대보증제도 개선이행 실태를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 “연대보증 해지에 따라 부당하게 여신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사후 관리 방안을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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