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첫번째 대기업 회장 구속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회장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회장 측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11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이 회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고심 흔적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제기한 혐의는 3가지다. 먼저, 국내외에서 비자금 수천억 원을 운용하면서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다. 천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일본에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 측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수사에 잘 협조해 왔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다양한 불법 수단이 동원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기간 동안 재산 해외 도피와 주가조작 의혹 등 이 회장을 둘러싼 나머지 혐의점들을 밝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회장은 영장 발부 후 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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