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더 까다롭고 엄격해진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주기적 조사 실시

문병만 기자 | 기사입력 2013/07/03 [12:26]

국제결혼, 더 까다롭고 엄격해진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주기적 조사 실시

문병만 기자 | 입력 : 2013/07/03 [12:26]
▲ 국제결혼 중개사들의 농간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들의 고충을 해결한다                 © 뉴민주신문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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