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대통령 선거때 투표하는 법 만들기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17일 창립대회 갖고 본격 활동 채비

정도원 | 기사입력 2007/04/15 [15:01]

유학생도 대통령 선거때 투표하는 법 만들기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17일 창립대회 갖고 본격 활동 채비

정도원 | 입력 : 2007/04/15 [15:01]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참정권(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다. 주한미군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한독일대사가 독일 총선에 투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미국에 유학중인 유학생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가 없다. 주미대사관의 외교관 역시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이라크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군인들도 투표권이 없다.
이러한 해외체류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법안 만들기에 나선 시민단체가 오는 17일 정식 창립한다. 다음은 재외국민 참정권연대가 언론기관에 보내온 취재협조문이다. <정도원>          

 
  1. 선진한국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가 그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화)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타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대회를 갖게 됨을 알림니다.
 
 2.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국회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관련 입법촉구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입니다.
 
3.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지난 2월초부터 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2개월여의 준비 끝에 이날 준비위원회 꼬리표를 떼어내는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재외국민이 주체이므로 중앙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지만 해외와의 연락업무를 맡는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사실상 해외의 조직이 주인입니다. 

 4. 그래서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는 사업에 주력해, 그 성과로 지난 2월 중미 재외국민참정권연대가 첫 번째 해외조직이 출범했으며 4월9일 미주 재외국민참정권연대가 발족했습니다. 중국 일본 남미에서도 자발적인 조직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5. 외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화된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66년부터 72년까지 해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유신헙법이 해외거주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투표권리를 박탈해버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6. 이같은 상황에서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해외거주 동포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운동을 체제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국회를 상대로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단체의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7.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창립대회 이튿날인 4월1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참정권 공청회>를 김덕룡의원 김성곤의원등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에도 큰 관심을 바랍니다.

취재협조문의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홍보위원회

010-3064-0161 사무국 018-204-4977
 
2007년    4월   15일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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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
김재수 (미주총련 고문변호사)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김희철(전 토론토조선일보 편집국장) 박채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박태순 (폴리시앤리서치 연구이사)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기획실장) 신혜일 (재일동포본국투자협회 부회장) 안동일 (전 미주세계일보 기자) 양관수 (성공회대 외래교수) 양창영 (호서대 재외동포연구소 소장)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이사) 이민호 (통일일보 기자) 정광일 (안중근청년아카데미 대표)  조대기 (전 시민의신문 편집국장) 허광 (전 시사저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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